2013년 6월 7일 금요일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입양신고를 한 후에도 입양의 성립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양이 취소되면 친족관계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양자 입양 취소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의 취소”란 일정한 입양취소 원인이 있을 때 취소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민법」 제884조)하여 그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입양취소의 소송은 그 취소원인에 따라 취소청구권의 행사기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입양 취소의 원인 및 제소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성년자가 양자를 입양한 때(「민법」 제884조제1호 및 제866조)
- 취소청구권자 : 양부모·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민법」 제885조)
- 제소기간 : 양부모가 성년에 달한 후에는 취소청구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889조).
 양자로 될 자가 부모 또는 그 밖의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동의권자의 순위에 위반한 때(「민법」 제884조제1호 및 제870조)
- 취소청구권자 : 동의권자(「민법」 제886조)
- 제소기간 :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미성년자를 양자로 할 때에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동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은 때(「민법」 제884조제1호 및 제871조)
- 취소청구권자 : 양자 또는 동의권자(「민법」 제886조)
- 제소기간 :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개월이 경과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
 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입양한 때(「민법」 제884조제1호 및 제872조)
- 취소청구권자 :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원(「민법」 제887조)
- 제소기간 : 후견의 종료로 관리계산이 끝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2조).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양자를 입양하였거나 금치산자가 양자가 된 때(「민법」 제884조제1호 및 「민법」 제873조)
- 취소청구권자 : 금치산자 또는 후견인(「민법」 제887조)
- 제소기간 : 금치산선고가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3조).
 배우자 있는 자가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지 않고 양자를 입양하거나,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양자가 된 때(「민법」 제884조제1호 및 제874조)
- 취소청구권자 : 배우자(「민법」 제888조)
- 제소기간 :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에게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민법」 제884조제2호)
- 취소청구권자 :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민법」 제896조)
- 제소기간 :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6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민법」 제884조제3호)
- 취소청구권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을 한 자
- 제소기간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7조 및 제823조).
유용한 법령정보 - 5
Q. 제 아내가 남편인 저의 동의 없이 입양신고를 했어요. 이미 입양신고가 됐으니, 그대로 키워야만 하나요?

A. 남편이 있는 사람이 입양을 함에 있어 본인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의 명의로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 아내와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는 입양의 일반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남편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양의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존속됩니다(「민법」 제874조, 제884조제1호 및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8427 판결 참조).
 취소청구권의 행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취소는 입양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입양취소의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
 입양 취소의 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의 당사자
- 원고
· 위에서 열거한 입양취소 원인에 따른 취소청구권자가 입양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의 제기는 제소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89조 부터 제896조 까지).
· 양부모나 양자 일방이 입양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나 양자 일방을 피고로 합니다.
· 제3자가 입양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고, 양부모나 양자 중 일방이 사망을 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피고로 합니다.
·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관할법원
- 입양취소의 소는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명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제2호).
 소송절차 승계
- 원고가 사망 그 밖의 사유(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16조).
 확정판결의 기판력
- 입양취소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입양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 입양취소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2항).
 입양취소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입양취소의 소의 상대방도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제58조).
- 입양취소 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5조, 제58조, 제63조 및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0호, 2013. 1. 14. 발령, 2013. 3. 4. 시행) 제3조 및 양식 제8호].
· 재판확정일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입양취소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소급효
-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하지 않고, 입양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생깁니다(「민법」 제897조 및 제824조). 따라서 취소되기 전의 입양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친족관계의 소멸
- 입양으로 발생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로 종료하고(「민법」 제776조), 미성년자인 양자에 대해서는 입양으로 종료되었던 종전의 친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양부모의 사항은 더 이상 기재되지 않고, 친생부모만이 기재되므로 과거의 입양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실이 나타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다목).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입양이 취소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7조 및 제806조).
-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입양당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조제1항제1호다목3)].

 친양자 입양 및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효과
친양자 제도의 목적은 양자와 친생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고, 양자에게 친생자와 같은 양육환경으로 만들어 주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혼인중의 출생자 신분을 취득하게 되고, 일반양자와는 달리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도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친양자 입양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 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이에 따라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8, 제781조제1항 및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1호, 2008. 11. 3. 발령·시행) 제4조].
-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됩니다. 친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친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8 및 제772조).
-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후단).
- 친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민법」 제974조).
유용한 법령정보 - 4
Q.재혼을 했는데, 전 남편의 아이를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A. 네, 현재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입적시키고,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으면 친양자로 입양하면 됩니다. 「민법」상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친양자로 입양을 하면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 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본문).
·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때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단서).
√ 예를 들면, 부가 처의 친생자(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 또는 인지된 혼외자)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면,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생부 및 생부의 친족간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 혼인 외의 자가 친양자로 된 경우에는 생부라고 하더라도 친양자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
· 친족관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인 혈족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혈족과의 근친혼금지 규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근친혼금지”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③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④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 혼인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0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및 교부
-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 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양자입양사유를 기록하고, 친양자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가 자녀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임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6조제1항).
· 친양자 입양사유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나타나도록 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6조제2항).
- 이와 같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친족이라 할지라도 이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증명서와는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됩니다[「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359호, 2013. 1. 14. 발령, 2013. 3. 4. 시행) 제3조].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
√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 혼인당사자가 근친혼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려는 경우
√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친양자 입양취소 또는 친양자 파양을 할 때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을 할 때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때 법원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을 첨부한 경우
√ 상속등기를 위하여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사망한 사람이 재산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부동산등기부 등·초본)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
√ 성년인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특례법」에 따라 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은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그 효과는 「민법」상의 친양자 규정을 준용합니다(「입양특례법」 제14조 및 제42조).
 일반양자 입양의 효과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양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양자는 친생부모에 대해 상속 및 부양관계가 계속됩니다.
 일반양자 입양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적 혈족관계의 발생
- 양자는 입양한 때부터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며, 양부모의 혈족·인척과도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민법」 제772조제1항).
·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됩니다.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772조제2항).
-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후단).
- 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민법」 제974조).
 종래의 친족관계 유지
- 입양으로 양자의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따라서 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쌍방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성(異姓)양자의 성과 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단서).
- 따라서 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양자의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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