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7일 금요일

 입양의 개념 등
입양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ㆍ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국내ㆍ외 입양을 모두 담당하는 기관에는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홀트아동복지회 등 총 4곳의 입양기관이 있으며, 국내 입양을 담당하는 입양기관은 전국적으로 총 18곳이 있습니다.
 입양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869조 단서)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민법」 제772조제1항).
 입양제도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입양제도는 이러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가정이라는 틀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분
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
근거
「입양특례법」 제18조 및 제19조「국제사법」 제43조 및제44조에 따라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
성립요건
협의로 성립
재판으로 성립
가정법원의 허가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적 요건 충족
양자의 성·본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름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종료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름
입양의 효력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양친의 본국법에 따르게 되므로, 친자관계가 발생함
 일반양자 입양
-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됩니다.
·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에는 유지되므로 입양이 된 이후에도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친양자 입양
- 친양자는 입양이 되면 양부모의 완전한 친자녀와 같이 되는 양자를 말합니다.
· 친양자는 재판을 통해 성립하며, 재판이 확정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되므로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의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국제입양
-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에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입양의 준거법에 따른 입양(이하 “국제입양”이라 함)이 있습니다.
- 국제입양이란 한국에서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외국에서의 한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중 국외입양도 외국인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것이므로 국제입양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 당사자의 자격 등 입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입양기관의 현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내외 입양기관 현황
- 2012년 10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국내·외 입양기관은 4곳으로, 이곳에서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알선하고 있습니다[「201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13. 1.) 54쪽참조].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대한사회복지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02-552-7420
동방사회복지회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02-332-3941
한국사회봉사회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33-3
02-908-9191
홀트아동복지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02-331-7000
 국내 입양기관 현황
- 2012년 9월 기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국내입양기관은 전국적으로 18곳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국내입양을 알선하고 있습니다[「201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13. 1.) 54쪽 참조].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성가정입양원
서울 성북구 성북2동 산 9-15
02-764-4741~3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서울 강남구 대모산 2로 16
1577-1391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부산 서구 아미동 2가 125
051-240-6300
부산아동상담소(동방)
부산 중구 대창동 1가 23
051-469-5586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센터
대구 남구 봉덕2동 920
053-473-3771~3
해성보육원
인천 남구 용현4동 183-6
032-875-3240
광주영아일시보호소(대한)
광주 동구 소태동 446-3
062-222-1095
늘사랑아동가족복지센터
대전 중구 옥계동 124-3
042-637-0061
울산양육원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15
052-277-5636
동방안양상담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9
031-442-7750
대한사회복지회 경기지부(의정부 아동상담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18-5
031-877-2849
강릉자비원
강릉시 포남 1동 1156
033-642-3555
꽃동네
충북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47-93번지
043-879-0100~3
홍성사회복지관(한국)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앙로 75번길 17
041-632-2007~8
전주영아원(홀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23-2
063-222-1559
이화영아원(대한)
전남 전주시 보산동 127-1
061-332-1964
임마뉴엘영육아원
경북 김천시 교동 591
054-434-2821
홍익아동복지센터
제주시 화삼로 145번지
064-755-0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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