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 일요일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조건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조건
1. 3년이상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이상동거중이고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고자 하는경우 친양자 입양조건이 성립됨.

2. 친양자로 될 자녀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밖의 사유로

4. 민법 869조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것.

친양자 입양신고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이내, 재판서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첨부서류 :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
 친양자 입양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효력
1.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봅니다.
2. 친양자의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
(단,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엔 제외)
3.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단, 재혼한 부부의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모의 성과 본을 따름)


친양자 입양의 취소
위 친양자 입양조건중 1번.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만일, 1년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친양자입양의 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입양이 되었다면..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파양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및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는 경우

2. 친양자의 친생부모, 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3. 혼인당사자가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4.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5. 친양자 입양취소 또는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6.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7.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8.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비송,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9. 채권, 채무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10.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11.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다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해서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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