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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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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소개
  •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2008년 1월 1일부로 기존의 호적등`초본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세분화 되었음.
    • -기존의 호적은 당사자와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는 증명서를 발급할 시 증명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 증명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등록기준지(본적)는 이 5가지 증명서에 모두 포함되는 필수 기록사항임.
    • -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옴 (※형제자매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님의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친부와 친모만 기재되므로 계부모가 친부모님의 배우자로 표시되기 위해서는 계부모와 혼인한 친부모를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가족관계등록부 종류
  • 기본증명서 : 발급대상자의 출생. 개명. 사망.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됨
  • 혼인관계증명서 : 발급대상자의 혼인. 이혼 등이 기재됨
  • 입양관계증명서 : 발급대상자의 입양. 파양 사실 및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됨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발급대상자의 입양. 파양 사실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됨
    • - 본인과 관련된 서류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류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발급 가능
    • - 본인의 방계혈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본적)를 알아야 발급가능
  • 제적등본 : 호주가 사망했을 당시의 호적등본을 말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삭제된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은 등본
    • - 제적 등`초본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대상자의 등록기준지(본적)를 알아야 발급 가능
      => 2008년 이전에 쓰이던 호적 등?초본이 제적 등`초본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됨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방계혈족 또는 제3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 등`초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위임이 필요함. 이때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및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임장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
수수료
  • 1통당 1,000원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으로도 민원24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발급대상자의 등록기준지(본적)를 관할하는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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