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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 일요일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조건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조건
1. 3년이상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이상동거중이고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고자 하는경우 친양자 입양조건이 성립됨.

2. 친양자로 될 자녀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밖의 사유로

4. 민법 869조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것.

친양자 입양신고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이내, 재판서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첨부서류 :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
 친양자 입양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효력
1.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봅니다.
2. 친양자의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
(단,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엔 제외)
3.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단, 재혼한 부부의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모의 성과 본을 따름)


친양자 입양의 취소
위 친양자 입양조건중 1번.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만일, 1년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친양자입양의 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입양이 되었다면..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파양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및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는 경우

2. 친양자의 친생부모, 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3. 혼인당사자가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4.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5. 친양자 입양취소 또는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6.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7.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8.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비송,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9. 채권, 채무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10.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11.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다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해서 신청하는 경우






2013년 6월 7일 금요일


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의하면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이러한 직계비속이란 자연혈족(친자식)·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혼인 외의 출
생자, 남·녀, 기혼·미혼, 호적내의 유무 등을 구별하지 않음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에 대하여 양쪽 모두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동 순위가 되며,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민법 제1003조 제1항).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함.



계모가 데리고 온 아들은 피상속인의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함.

피상속인이 계모의 아들을 호적이나 가족관계부등에 입적시킨 경우, 단순 인수입적, 양자입적, 친양자입적에 따라 상속권이 구별됨.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친생부모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신민법 시행 후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가 미혼인 경우 제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 
그에게 유처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처가 동순위로 각 상속인이 되는 바, 

이 경우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 20.자 94마535 결정).




친양자 입양의 효력
1.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봅니다.
2. 친양자의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
(단, 부부의 일방이 자신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전 친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됨)
3.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단, 재혼한 부부의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1.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그때부터의 친양자관계는 소멸
2.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부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급


1.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는 경우

2. 친양자의 친생부모, 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3. 혼인당사자가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4.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5. 친양자 입양취소 또는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6.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7.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8.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비송,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9. 채권, 채무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10.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11.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다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해서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조건
1. 3년이상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이상동거중이고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고자 하는경우 친양자 입양조건이 성립됨.

2. 친양자로 될 자녀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밖의 사유로

4. 민법 869조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것.

친양자 입양신고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이내, 재판서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첨부서류 :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
※ 친양자 입양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생부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하게 되므로,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친생부모의 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취소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1항).
- 예를 들면 자녀가 미아가 되거나 유괴되어 아동보호시설에 있다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락 결정을 받아 성립하므로 입양무효에 관한 규정(「민법」 제883조)과 입양취소에 관한 규정(「민법」 제884조)은 친양자 입양에 관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2항).
- 따라서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는 친양자입양무효확인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원고
· 친양자 입양 당시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의 부 또는 모입니다.
- 피고
· 양부모와 양자 쌍방이 되고, 그 중 일방이 사망을 한 때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되며,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관할법원
-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명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
 소송절차 승계
- 원고가 사망 그 밖의 사유(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가사소송법」 제16조).
 심리
- 조정전치주의
· 친양자 입양취소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3) 및 제50조제1항].
·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 제척기간
· 친양자 입양취소의 청구기간은 친생의 부 또는 모가 친양자 입양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민법」 제908조의4제1항).
- 친양자 복리를 위한 기각
·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하여 친양자 입양취소가 친양자의 복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양자 입양취소를 판결하고, 친양자 입양취소가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친양자 입양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6 및 제908조의2제2항).
· 예를 들면, 현재의 양육 상황과 취소 후의 양육 상황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친양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 친양자 입양취소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입양취소를 재판당사자이외의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은 다른 제소권자가 그 소송의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친양자 입양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됩니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은 친양자 입양성립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 이에 따라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고,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
-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로서 입양되기 전의 친생부모와 그 친족 간의 관계를 말하므로,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 일반양자로 입양되었던 사람과 그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부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양자 입양에 따라 양부모와 양자관계는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법원행정처 『가사사건관련 개정법규 해설』, 2007. 12, 34면 참조).
 친양자 입양취소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의 상대방도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69조제1항).
- 친양자 입양취소 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9조제2항,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0호, 2013. 1. 14. 발령, 2013. 3. 4. 시행) 제3조 및 양식 제9호].
· 재판확정일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입양신고를 한 후에도 입양의 성립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양이 취소되면 친족관계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양자 입양 취소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의 취소”란 일정한 입양취소 원인이 있을 때 취소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민법」 제884조)하여 그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입양취소의 소송은 그 취소원인에 따라 취소청구권의 행사기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입양 취소의 원인 및 제소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성년자가 양자를 입양한 때(「민법」 제884조제1호 및 제866조)
- 취소청구권자 : 양부모·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민법」 제885조)
- 제소기간 : 양부모가 성년에 달한 후에는 취소청구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889조).
 양자로 될 자가 부모 또는 그 밖의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동의권자의 순위에 위반한 때(「민법」 제884조제1호 및 제870조)
- 취소청구권자 : 동의권자(「민법」 제886조)
- 제소기간 :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미성년자를 양자로 할 때에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동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은 때(「민법」 제884조제1호 및 제871조)
- 취소청구권자 : 양자 또는 동의권자(「민법」 제886조)
- 제소기간 :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개월이 경과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
 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입양한 때(「민법」 제884조제1호 및 제872조)
- 취소청구권자 :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원(「민법」 제887조)
- 제소기간 : 후견의 종료로 관리계산이 끝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2조).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양자를 입양하였거나 금치산자가 양자가 된 때(「민법」 제884조제1호 및 「민법」 제873조)
- 취소청구권자 : 금치산자 또는 후견인(「민법」 제887조)
- 제소기간 : 금치산선고가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3조).
 배우자 있는 자가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지 않고 양자를 입양하거나,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양자가 된 때(「민법」 제884조제1호 및 제874조)
- 취소청구권자 : 배우자(「민법」 제888조)
- 제소기간 :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에게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민법」 제884조제2호)
- 취소청구권자 :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민법」 제896조)
- 제소기간 :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6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민법」 제884조제3호)
- 취소청구권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을 한 자
- 제소기간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7조 및 제823조).
유용한 법령정보 - 5
Q. 제 아내가 남편인 저의 동의 없이 입양신고를 했어요. 이미 입양신고가 됐으니, 그대로 키워야만 하나요?

A. 남편이 있는 사람이 입양을 함에 있어 본인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의 명의로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 아내와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는 입양의 일반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남편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양의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존속됩니다(「민법」 제874조, 제884조제1호 및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8427 판결 참조).
 취소청구권의 행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취소는 입양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입양취소의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
 입양 취소의 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의 당사자
- 원고
· 위에서 열거한 입양취소 원인에 따른 취소청구권자가 입양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의 제기는 제소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89조 부터 제896조 까지).
· 양부모나 양자 일방이 입양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나 양자 일방을 피고로 합니다.
· 제3자가 입양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고, 양부모나 양자 중 일방이 사망을 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피고로 합니다.
·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관할법원
- 입양취소의 소는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명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제2호).
 소송절차 승계
- 원고가 사망 그 밖의 사유(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16조).
 확정판결의 기판력
- 입양취소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입양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 입양취소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2항).
 입양취소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입양취소의 소의 상대방도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제58조).
- 입양취소 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5조, 제58조, 제63조 및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0호, 2013. 1. 14. 발령, 2013. 3. 4. 시행) 제3조 및 양식 제8호].
· 재판확정일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입양취소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소급효
-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하지 않고, 입양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생깁니다(「민법」 제897조 및 제824조). 따라서 취소되기 전의 입양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친족관계의 소멸
- 입양으로 발생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로 종료하고(「민법」 제776조), 미성년자인 양자에 대해서는 입양으로 종료되었던 종전의 친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양부모의 사항은 더 이상 기재되지 않고, 친생부모만이 기재되므로 과거의 입양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실이 나타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다목).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입양이 취소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7조 및 제806조).
-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입양당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조제1항제1호다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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