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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5일 수요일

이혼이야기-2-6. 부가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2-6. 부가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하는 바,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 및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꺾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뿐이고 달리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하여 가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없다.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6.6.24. 선고 856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민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가정불화가 심화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및 그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꺽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 뿐이고 달리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하여 가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3) 피청구인이 관광여행중 우연히 버스안에서 여인을 만나 함께 사진을 찍었으며 1일관광여행을 한후 각기 다른 숙소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상경하면서 동행하였으며, 그후 약 70여일간 서로 아무 연락조차 없다가 청구인으로부터 그 여인과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다는 등의 의심을 받게 되자 이를 해명할 겸 대전에 업무차 들른 길에 보여줄 것이 있다하여 피청구인의 아파트에 같이와 그 이름이 거론된 이혼심판청구서 등을 보여주다가 밤이 늦자 같은 아파트이긴 하나 각기 다른 방에서 따로 잠을 잤으며 이러한 사실만으로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4)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과 같이 몇 차례의 폭행, 모욕적인 언사는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오갔고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5) 이민문제를 둘러싸고 청구인 및 자녀들과 피청구인이 심히 반목하고 이에 피청구인이 더 이상견딜수 없어 집을 나온 이래 상당한 기간 별거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간통 또는 폭행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경찰에 진정을 하는등 하여 감정이 심히 악화되고 애정이 냉각되어 있기는 하나 20여년 이상 평온하게 지속되어온 혼인기간, 연령 및 자녀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청구인은 아직까지 가정생활에의 복귀를 바라고 있다면 일시 내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장애를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혼인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인생활의 파탄은 청구인의 소위로 인하여 일어났고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이혼이야기-2-8. 혼인신고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집을 나간 경우와 이혼사유


 
2-8. 혼인신고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집을 나간 경우와 이혼사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농사일이 힘들고 청구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고 있지 않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10.28. 선고 8683,8684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농사일이 힘들고 청구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청구인의 이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약값과 분실한 고무장갑때문에 언쟁한 사실과 청구인이 기관지가 좋지 못하여 평소에 기침을 많이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밖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만 가지고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반심판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윤관
 
 

이혼이야기-1. 악의의 유기란?


1. 악의의 유기란?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관하여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이라거나(대법원 1981.12.8.선고, 8148판결 : 1986. 6. 24.선고, 856판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6.5.27.선고, 8626판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기본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26조 제1), 이혼원인으로서의 악의의 유기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개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악의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윤리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며, 유기란 상대방을 내쫓거나 또는 두고 나가 버리던가,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갈 수 없게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속하여 동거에 응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모두 포기하여야 악의의 유기가 되는 것인가? 특히, 배우자 중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부양의무는 이행하면서 부당하게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악의의 유기가 되는가? 실제에 있어서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부양의무의 위반이 유기의 초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부부간의 동거의무와 부양협조의무는 관념상으로는 별개의 것으로서 부당한 동거의무의 위반은 그 자체로 이혼원인인 악의의 유기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 판례도 남편이 처에게 생활비를 빠짐없이 송부하였으나 첩()에게만 치우쳐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안에서 동거의무의 불이행만으로 유기를 구성함에 충분하다고 판시한바 있고, 대법원(1998.4.10.선고, 961434판결)은 첩과 동거하고 있는 남편이 본처의 생활을 위하여 주택을 마련해 주었다 하더라도 축첩행위 자체가 부당하게 동거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함에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합의에 따른 별거유책배우자에 대한 동거나 협조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961434판결).

2.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와 이혼사유와의 관계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826조 제1),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이 없거나 재혼한 부부간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재판상이혼사유에 관한 평가 및 판단의 지도원리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2. 12.선고, 97612판결).

이혼이야기-2-34(2)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34(2)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악의의 유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48. 1. 6.선고, 4280민상144). , 소위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가지고 친정에 간 사실만으로는 악의로서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59. 5. 28.선고, 58190판결 ; 1959. 4. 16.선고, 4291민상571).
아내가 남편과 동거중 자주 친정에 가고 그때마다 소지품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는 아내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61. 11. 16.선고, 4294민상122).
처가 남편과 동거중 아들을 출산하였는데 1개월만에 시댁에서 쫓겨나서 정신이상질환이 생겼고 그 후에도 5, 6회 시댁에 들어간 사실이 있었으며, 또 위 질환으로 친정에서 치료를 받고 휴양중인 사안의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처가 시집에서 나오게 된 경위와 연유 및 현재 정신질환의 정도 그리고 시집에 들어가지 않은 원인이 따로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좀더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남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처가 악의로 부를 유기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혼을 인용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1980. 7. 8.선고, 8023판결).
남편과 아내 사이의 별거가 당사자 쌍방에 모두 그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악의의 유기 혹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2. 8.선고, 8148판결).
남편이 처에게 다른 남자와 부정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근거 없이 욕설과 폭행을 가하므로, 처가 남편이 받아야 할 외상대금 36만원을 임의로 받아쓰고 부득이 집을 나왔다면 가정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대법원 1969. 12. 9.선고, 6931판결).
남편이 1978. 8. 경부터 다른 남자와 만난다’, ‘돈을 빼돌린다는 등으로 아내에 대한 의처증이 심하여 구타와 학대를 일삼아 왔기에 아내가 이를 견디다 못해 같은 해 12. 16 경 집을 나와 친정으로 피신하여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1. 9. 8.선고, 8053판결).
피청구인이 가출하게 된 것이 청구인의 부당한 대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경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 6. 28.선고, 8255 판결).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내가 혼인 전부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것을 알고 그 신앙을 양해하여 혼인하게 된 것인데, 혼인 후 아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일요일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에 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신앙을 바꿀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내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남편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고, 마침내 이를 견디지 못한 아내가 가출한 경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8. 10.선고, 90408판결).
남편이 처에 대하여 자주 폭행과 폭언을 하였기 때문에 처가 가출하여 자식들의 집을 전전한 사실만으로는 처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급심 1993. 4. 8.선고, 9266545판결. 이혼 하집93,1,652).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 및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꺾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뿐이고, 달리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하여 출가한 것이 아닌 경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6. 24.선고, 856판결).
아내가 남편인 청구인을 버리고 근 8년간 자식들의 집을 전전하게 된 내면적인 원인이 남편의 주벽과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파탄 때문이고, 남편이 아내를 찾아보지도 않고 자식들에게 연락하지도 아니한 사안에서 아내가 남편의 곁을 떠나 자식들의 집으로 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아내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6. 8. 19.선고, 8675판결).
남편이 식당을 경영하면서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영을 그의 형수와 의논할 뿐만 아니라, 식당에 있는 방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외출, 여관출입을 같이 하는 등 그 관계를 의심받을 행위를 계속하고, 한편으로는 아내를 따로 형의 집에 살게 하면서 냉대하였기 때문에 아내가 가출한 경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6. 5. 27.선고, 8626판결).
처가 남편의 무관심과 행패, 사망한 전처 소생의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질책, 폭언 등에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경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3. 23.선고, 89108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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