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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7일 금요일


이혼소송시 친권과 양육권

친권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

이혼하면 친권자를 지정해야 

협의이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해 줄 것을 청구

재판상 이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

양육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청구

이혼소송시 재산

 재산분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

재산분할은 이혼사유와 무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위자료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

위자료청구소송

행사기간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양육비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음









이혼소송시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고,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
(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 밖의 경우: 1개월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절차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

이혼소송은[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

이혼을 원하는 경우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이혼후의 조치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이혼소송후 이혼사실이 호적에 남음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음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남.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
이혼사실이 나타남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음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4. 보전처분의 진행을 통한 재산확보
5.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의 정리
5.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이혼이 무효

재판상 이혼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지 않음 

협의이혼

부부 간 합의에 기초하므로 이혼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없다면 이혼이 무효로 될 수 있음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해야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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