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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7일 금요일

 일반양자 입양의 효과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양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양자는 친생부모에 대해 상속 및 부양관계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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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혈족관계의 발생
- 양자는 입양한 때부터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며, 양부모의 혈족·인척과도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민법」 제772조제1항).
·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됩니다.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772조제2항).
-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후단).
- 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민법」 제974조).
 종래의 친족관계 유지
- 입양으로 양자의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따라서 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쌍방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성(異姓)양자의 성과 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단서).
- 따라서 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양자의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개념 등
입양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ㆍ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국내ㆍ외 입양을 모두 담당하는 기관에는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홀트아동복지회 등 총 4곳의 입양기관이 있으며, 국내 입양을 담당하는 입양기관은 전국적으로 총 18곳이 있습니다.
 입양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869조 단서)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민법」 제772조제1항).
 입양제도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입양제도는 이러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가정이라는 틀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분
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
근거
「입양특례법」 제18조 및 제19조「국제사법」 제43조 및제44조에 따라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
성립요건
협의로 성립
재판으로 성립
가정법원의 허가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적 요건 충족
양자의 성·본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름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종료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름
입양의 효력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양친의 본국법에 따르게 되므로, 친자관계가 발생함
 일반양자 입양
-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됩니다.
·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에는 유지되므로 입양이 된 이후에도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친양자 입양
- 친양자는 입양이 되면 양부모의 완전한 친자녀와 같이 되는 양자를 말합니다.
· 친양자는 재판을 통해 성립하며, 재판이 확정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되므로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의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국제입양
-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에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입양의 준거법에 따른 입양(이하 “국제입양”이라 함)이 있습니다.
- 국제입양이란 한국에서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외국에서의 한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중 국외입양도 외국인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것이므로 국제입양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 당사자의 자격 등 입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입양기관의 현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내외 입양기관 현황
- 2012년 10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국내·외 입양기관은 4곳으로, 이곳에서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알선하고 있습니다[「201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13. 1.) 54쪽참조].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대한사회복지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02-552-7420
동방사회복지회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02-332-3941
한국사회봉사회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33-3
02-908-9191
홀트아동복지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02-331-7000
 국내 입양기관 현황
- 2012년 9월 기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국내입양기관은 전국적으로 18곳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국내입양을 알선하고 있습니다[「201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13. 1.) 54쪽 참조].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성가정입양원
서울 성북구 성북2동 산 9-15
02-764-4741~3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서울 강남구 대모산 2로 16
1577-1391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부산 서구 아미동 2가 125
051-240-6300
부산아동상담소(동방)
부산 중구 대창동 1가 23
051-469-5586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센터
대구 남구 봉덕2동 920
053-473-3771~3
해성보육원
인천 남구 용현4동 183-6
032-875-3240
광주영아일시보호소(대한)
광주 동구 소태동 446-3
062-222-1095
늘사랑아동가족복지센터
대전 중구 옥계동 124-3
042-637-0061
울산양육원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15
052-277-5636
동방안양상담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9
031-442-7750
대한사회복지회 경기지부(의정부 아동상담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18-5
031-877-2849
강릉자비원
강릉시 포남 1동 1156
033-642-3555
꽃동네
충북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47-93번지
043-879-0100~3
홍성사회복지관(한국)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앙로 75번길 17
041-632-2007~8
전주영아원(홀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23-2
063-222-1559
이화영아원(대한)
전남 전주시 보산동 127-1
061-332-1964
임마뉴엘영육아원
경북 김천시 교동 591
054-434-2821
홍익아동복지센터
제주시 화삼로 145번지
064-755-0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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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입양신고를 한 후에도 입양의 성립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양이 취소되면 친족관계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양자 입양 취소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의 취소”란 일정한 입양취소 원인이 있을 때 취소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민법」 제884조)하여 그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입양취소의 소송은 그 취소원인에 따라 취소청구권의 행사기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입양 취소의 원인 및 제소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성년자가 양자를 입양한 때(「민법」 제884조제1호 및 제866조)
- 취소청구권자 : 양부모·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민법」 제885조)
- 제소기간 : 양부모가 성년에 달한 후에는 취소청구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889조).
 양자로 될 자가 부모 또는 그 밖의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동의권자의 순위에 위반한 때(「민법」 제884조제1호 및 제870조)
- 취소청구권자 : 동의권자(「민법」 제886조)
- 제소기간 :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미성년자를 양자로 할 때에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동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은 때(「민법」 제884조제1호 및 제871조)
- 취소청구권자 : 양자 또는 동의권자(「민법」 제886조)
- 제소기간 :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개월이 경과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
 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입양한 때(「민법」 제884조제1호 및 제872조)
- 취소청구권자 :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원(「민법」 제887조)
- 제소기간 : 후견의 종료로 관리계산이 끝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2조).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양자를 입양하였거나 금치산자가 양자가 된 때(「민법」 제884조제1호 및 「민법」 제873조)
- 취소청구권자 : 금치산자 또는 후견인(「민법」 제887조)
- 제소기간 : 금치산선고가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3조).
 배우자 있는 자가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지 않고 양자를 입양하거나,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양자가 된 때(「민법」 제884조제1호 및 제874조)
- 취소청구권자 : 배우자(「민법」 제888조)
- 제소기간 :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에게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민법」 제884조제2호)
- 취소청구권자 :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민법」 제896조)
- 제소기간 :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6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민법」 제884조제3호)
- 취소청구권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을 한 자
- 제소기간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7조 및 제823조).
유용한 법령정보 - 5
Q. 제 아내가 남편인 저의 동의 없이 입양신고를 했어요. 이미 입양신고가 됐으니, 그대로 키워야만 하나요?

A. 남편이 있는 사람이 입양을 함에 있어 본인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의 명의로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 아내와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는 입양의 일반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남편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양의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존속됩니다(「민법」 제874조, 제884조제1호 및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8427 판결 참조).
 취소청구권의 행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취소는 입양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입양취소의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
 입양 취소의 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의 당사자
- 원고
· 위에서 열거한 입양취소 원인에 따른 취소청구권자가 입양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의 제기는 제소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89조 부터 제896조 까지).
· 양부모나 양자 일방이 입양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나 양자 일방을 피고로 합니다.
· 제3자가 입양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고, 양부모나 양자 중 일방이 사망을 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피고로 합니다.
·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관할법원
- 입양취소의 소는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명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제2호).
 소송절차 승계
- 원고가 사망 그 밖의 사유(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16조).
 확정판결의 기판력
- 입양취소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입양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 입양취소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2항).
 입양취소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입양취소의 소의 상대방도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제58조).
- 입양취소 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5조, 제58조, 제63조 및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0호, 2013. 1. 14. 발령, 2013. 3. 4. 시행) 제3조 및 양식 제8호].
· 재판확정일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입양취소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소급효
-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하지 않고, 입양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생깁니다(「민법」 제897조 및 제824조). 따라서 취소되기 전의 입양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친족관계의 소멸
- 입양으로 발생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로 종료하고(「민법」 제776조), 미성년자인 양자에 대해서는 입양으로 종료되었던 종전의 친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양부모의 사항은 더 이상 기재되지 않고, 친생부모만이 기재되므로 과거의 입양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실이 나타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다목).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입양이 취소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7조 및 제806조).
-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입양당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조제1항제1호다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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