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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5일 수요일

이혼이야기-1.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원인


1.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원인
민법상의 재판상이혼원인으로서는 제840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른바 6호 사유)
 
 
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는 절대적 또는 구체적 이혼원인이라고 하며 제 6호 사유는 상대적(특정한 사유가 어떤 부부에게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더라도 또 다른 부부에게는 반드시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 또는 추상적 이혼원인이라고 하며, 1호 내지 제5호의 사유 이외에 이와 유사한 중대한 사유를 지칭한다. 어떠한 사유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이혼원인이 되고 또 되지 않는지를 판정함에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2. 제척기간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1호 사유)은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6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3. 이혼원인(사유)의 상호관련성
위 제1호 내지 제5호 사유가 각각 독립된 이혼원인이 되고 제6호 사유는 보충적이고 예외적인 이혼원인이 되는 것이고, 각 사유마다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는 절대적독립설, 위 제6호 사유는 개괄적인 규정으로 독립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고 제1호 내지 제5호가 그 전형적인 형태를 예시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5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제6호 사유에도 당연히 해당되는 것으로서 소송물은 언제나 하나라는 독립예시설, 위 제1호 내지 제5호는 제6호 사유의 단순한 예시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다시 제6호에 비추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재판상이혼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는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소송물은 언제나 제6호 사유 1개뿐이라는 단순예시설 등이 대립되어 있다.
대법원(1963. 1. 31.선고, 62812판결)재판상이혼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에 의한 재판상이혼청구 이유의 유무만을 판단을 구하는 것이며, 민법 제840조 각 호가 규정한 이혼사유마다 재판상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에 관하여서만 심판하여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이혼사유에 관하여는 심판할 필요가 없고 그 사유에 의하여 이혼을 명하여서도 안된다고 하여 절대적독립설을 취하고 있다.
어떤 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진다. 판례의 태도인 절대적독립설, 즉 재판상 이혼원인마다 소송물이 다르다는 전제에 서는 한,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은 그 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유에 대하여서만 기판력이 발생하고 다른 사유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특정한 사유를 주장하여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다른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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