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배우자 폭행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배우자 폭행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3년 5월 16일 목요일

이혼이야기-3-6. 처의 무분별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부가 처를 구타, 요치 1주간의 상처를 입게 하였더라도




3-6. 처의 무분별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부가 처를 구타, 요치 1주간의 상처를 입게 하였더라도

가. 개요

처가 타인과 간통을 하여 구속된 뒤 부가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 고소를 취하하여 풀려났으면서도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자주 가출을 하는등 하여 부가 처를 구타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자식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만으로 부에게 책임있는 이혼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9.9. 선고 86므56 판결)

나. 사실관계

청구인은 소외 정덕영과 간통을 하여 구속된 뒤에 피청구인이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 고소를 취하하여서 풀려났으면서도 집안일은 돌보지 않고 자주 가출을 하고 이를 타이르면 도리어 욕설을 하는 등 싸움만 일으키려하여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때려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또 자식들 앞에서 그 주장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밖의 학대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다. 판단

판시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때리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청구인의 무분별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피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이혼이야기-3-9. 처가 남편에게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


 
3-9. 처가 남편에게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
 
. 개요
 
남편이 처의 춤바람과 남녀관계를 추궁한데 대하여 남편이 심한 의처증의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환자가 아님에도 처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해 납치를 기도하고,
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으로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11.26. 선고 8551판결)
 
. 사실관계
 
청구인이 남편으로서 피청구인의 춤바람과 남녀관계를 추궁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심한 의처증의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병자가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하여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등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
 
. 판단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채증상의 위법은 없다.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이 블로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