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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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입양신고를 한 후에도 입양의 성립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양이 취소되면 친족관계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양자 입양 취소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의 취소”란 일정한 입양취소 원인이 있을 때 취소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민법」 제884조)하여 그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양부모와 양자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입양취소의 소송은 그 취소원인에 따라 취소청구권의 행사기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입양 취소의 원인 및 제소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성년자가 양자를 입양한 때(「민법」 제884조제1호 및 제866조)
- 취소청구권자 : 양부모·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민법」 제885조)
- 제소기간 : 양부모가 성년에 달한 후에는 취소청구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889조).
 양자로 될 자가 부모 또는 그 밖의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동의권자의 순위에 위반한 때(「민법」 제884조제1호 및 제870조)
- 취소청구권자 : 동의권자(「민법」 제886조)
- 제소기간 :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미성년자를 양자로 할 때에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동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은 때(「민법」 제884조제1호 및 제871조)
- 취소청구권자 : 양자 또는 동의권자(「민법」 제886조)
- 제소기간 :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개월이 경과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1조).
 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입양한 때(「민법」 제884조제1호 및 제872조)
- 취소청구권자 :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원(「민법」 제887조)
- 제소기간 : 후견의 종료로 관리계산이 끝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2조).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양자를 입양하였거나 금치산자가 양자가 된 때(「민법」 제884조제1호 및 「민법」 제873조)
- 취소청구권자 : 금치산자 또는 후견인(「민법」 제887조)
- 제소기간 : 금치산선고가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3조).
 배우자 있는 자가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지 않고 양자를 입양하거나,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양자가 된 때(「민법」 제884조제1호 및 제874조)
- 취소청구권자 : 배우자(「민법」 제888조)
- 제소기간 :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4조).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에게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민법」 제884조제2호)
- 취소청구권자 :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민법」 제896조)
- 제소기간 :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6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민법」 제884조제3호)
- 취소청구권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을 한 자
- 제소기간 :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7조 및 제823조).
유용한 법령정보 - 5
Q. 제 아내가 남편인 저의 동의 없이 입양신고를 했어요. 이미 입양신고가 됐으니, 그대로 키워야만 하나요?

A. 남편이 있는 사람이 입양을 함에 있어 본인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의 명의로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 아내와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는 입양의 일반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남편은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양의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게 존속됩니다(「민법」 제874조, 제884조제1호 및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8427 판결 참조).
 취소청구권의 행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취소는 입양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입양취소의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로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84조).
 입양 취소의 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의 당사자
- 원고
· 위에서 열거한 입양취소 원인에 따른 취소청구권자가 입양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의 제기는 제소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89조 부터 제896조 까지).
· 양부모나 양자 일방이 입양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나 양자 일방을 피고로 합니다.
· 제3자가 입양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고, 양부모나 양자 중 일방이 사망을 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피고로 합니다.
·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관할법원
- 입양취소의 소는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명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제2호).
 소송절차 승계
- 원고가 사망 그 밖의 사유(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가사소송법」 제16조).
 확정판결의 기판력
- 입양취소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입양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 입양취소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2항).
 입양취소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입양취소의 소의 상대방도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제58조).
- 입양취소 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5조, 제58조, 제63조 및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0호, 2013. 1. 14. 발령, 2013. 3. 4. 시행) 제3조 및 양식 제8호].
· 재판확정일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입양취소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소급효
-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하지 않고, 입양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생깁니다(「민법」 제897조 및 제824조). 따라서 취소되기 전의 입양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친족관계의 소멸
- 입양으로 발생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로 종료하고(「민법」 제776조), 미성년자인 양자에 대해서는 입양으로 종료되었던 종전의 친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양부모의 사항은 더 이상 기재되지 않고, 친생부모만이 기재되므로 과거의 입양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실이 나타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 다목).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입양이 취소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7조 및 제806조).
-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입양당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조제1항제1호다목3)].
홈 > 민원안내 >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소개
  •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2008년 1월 1일부로 기존의 호적등`초본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세분화 되었음.
    • -기존의 호적은 당사자와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는 증명서를 발급할 시 증명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등 5종류로 나누어 증명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등록기준지(본적)는 이 5가지 증명서에 모두 포함되는 필수 기록사항임.
    • -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옴 (※형제자매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님의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친부와 친모만 기재되므로 계부모가 친부모님의 배우자로 표시되기 위해서는 계부모와 혼인한 친부모를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가족관계등록부 종류
  • 기본증명서 : 발급대상자의 출생. 개명. 사망.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됨
  • 혼인관계증명서 : 발급대상자의 혼인. 이혼 등이 기재됨
  • 입양관계증명서 : 발급대상자의 입양. 파양 사실 및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됨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발급대상자의 입양. 파양 사실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됨
    • - 본인과 관련된 서류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류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발급 가능
    • - 본인의 방계혈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본적)를 알아야 발급가능
  • 제적등본 : 호주가 사망했을 당시의 호적등본을 말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삭제된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은 등본
    • - 제적 등`초본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대상자의 등록기준지(본적)를 알아야 발급 가능
      => 2008년 이전에 쓰이던 호적 등?초본이 제적 등`초본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됨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방계혈족 또는 제3자를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 등`초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위임이 필요함. 이때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및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임장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
수수료
  • 1통당 1,000원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으로도 민원24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발급대상자의 등록기준지(본적)를 관할하는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을 해야 함.

 확인

2013년 5월 16일 목요일

이혼이야기-3-6. 처의 무분별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부가 처를 구타, 요치 1주간의 상처를 입게 하였더라도




3-6. 처의 무분별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부가 처를 구타, 요치 1주간의 상처를 입게 하였더라도

가. 개요

처가 타인과 간통을 하여 구속된 뒤 부가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 고소를 취하하여 풀려났으면서도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자주 가출을 하는등 하여 부가 처를 구타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자식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만으로 부에게 책임있는 이혼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6.9.9. 선고 86므56 판결)

나. 사실관계

청구인은 소외 정덕영과 간통을 하여 구속된 뒤에 피청구인이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 고소를 취하하여서 풀려났으면서도 집안일은 돌보지 않고 자주 가출을 하고 이를 타이르면 도리어 욕설을 하는 등 싸움만 일으키려하여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때려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또 자식들 앞에서 그 주장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밖의 학대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다. 판단

판시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때리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은 청구인의 무분별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는 피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이혼이야기-3-2.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유무(소극)




3-2.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권유무(소극)



가. 개요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4]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826조 제1항),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이 없거나 재혼한 부부간이라 하여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평가 및 판단의 지도원리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
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해당한다(대법원 1999. 2. 12.선고 97므612 판결,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1987.7. 21. 선고 87므24 판결, 1991. 7. 9. 선고 90므1067판결,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 1993.4. 23. 선고 92므1078 판결, 1997. 5. 16. 선고97므155 판결, 1982. 7. 13. 선고 82므4판결, 1986. 5. 27. 선고 86므26 판결,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 1998. 4. 10.선고 96므1434 판결)

나. 사실관계

원고(1934. 3. 26.생)는 40세 넘어서까지 피아노 개인교습을 하며 독신으로 지내고 있던 중 사별(死別)한 전처와 사이에 2남 4녀를 두고 홀몸으로 지내면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피고(1925. 4. 27.생)를 만나 1977. 11. 12. 혼인신고를 마친 후 피고 전처 소생 자녀들 중 장녀를 제외한 나머지 2남 3녀를 출가시키는 등 원만한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피고와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혼인생활 중 수시로 친구들과 만나 마작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으로 밤늦게 귀가하면서도 원고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자신은 골프를 치는 등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하면서도 원고가 동창회나 합창모임에 나가는 등 혼자 외출하는 것을 싫어하였으며, 원고와 사소한 의견대립이라도 있게 되면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고 고함을 지르고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도 당장 내리라고 호통을 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1981. 9.경 술에 취하여 처가에 대한 험담을 하였는데 원고가 그 해명을 요구하자 원고를 밀어버리고, 1984. 11.경에는 피고 전처 소생 자녀들이 평소 원고에게 잘못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서 원고와 자녀들 모두 집 밖으로 내쫓았으며, 1987. 4. 및 5.경에는 결혼한 장남 부부가 원․피고와 함께 살지 않으려는 것은 계모인 원고 때문이라면서 원고를 폭행하는 등 분풀이를 하고, 1988. 7. 30.경에는 피고 전처 소생 차남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원고만 편히 지낸다면서 화를 내고 원고를 폭행하였으며, 1994. 4. 4.경에는 원고가 혼인 전에 모은 돈으로 매수해 둔 아파트에 대한 매수자금의 출처를 의심하면서 원고에게 '주머니를 둘, 셋씩 찬 여자'라고 하였고 원고가 이를 따지자 원고를 폭행하여 흉부타박상을 입혔으며, 원고의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원고의 오빠가 1994. 2.경 사망하자 원고가 치매증세가 있던 친정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와 돌보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와 같은 사정을 배려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로 매월 60만 원 정도만 지급하면서 원고가 생활비 부족에 불만을 나타낸다는 이유로
1995. 1. 4.에는 원고의 뒤통수를 내리치는 바람에 넘어져 우측 제5수지 열상의 상처까지 입히는 등 혼인생활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이와 같은 처지에 대하여 전처 소생의 자녀나 시누이 등에게 하소연하기도 하였으나 그들이 자신을 이해하여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 나머지 1995. 6. 26.경 모시고 살던 친정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와 피고와 계속 별거하고 있다(원고의 친정 어머니는 1996. 5. 22.경 사망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전처 소생의 장남인 김건집이 결혼한 뒤 그 처에게 김건집이 다른 여자와 혼인할 뻔 했었던 일에 대하여 말해주기도 하고, 김건집이 1986. 11.경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자 피고는 김건집에게 그 명의의 아파트를 매각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하는데도 원고는 이민가는 사람은 맨손으로 시작해야 성공한다고 하였으며, 김건집이 1987.경 일시 귀국하였을 때 피고가 김건집 부부와 함께 살기를 원하자 원고는 김건집을 불러 함께 살면 불편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하였다.


원․피고는 별거하기 전 약 18년간의 혼인생활을 하면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부부 및 전처 소생 자식들과 사이의 갈등과 불화도 있었지만, 피고는 원고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할 때 원고의 친구들을 함께 데리고 나가서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였고(원고는 합창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었다), 피고 전처 소생의 장남은 가끔 합창 발표회에 참가하는 원고를 자동차로 모시고 간 적도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별로 많지 않은 일정금액(1993년 이후 60만 원)만을 주었으나, 이는 부부의 부식비 정도의 용도이고 그 외 주식비,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모두 피고가 별도로 지출하였으며, 원․피고는 부부동반으로 1년에 국내 2~3 차례, 국외 1-2 차례 여행을 다녔고, 피고 전처 소생 자식들이 1994. 2.경 서울 강남 소재의 중국식당에서 친지 30여 명을 초청하여 원고의 회갑연까지 주선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가출 이후 5-6회 정도 원고를 찾아가 귀가를 종용하였고 대전에 거주하는 원고의 절친한 친구를 찾아가 원고를 잘 설득시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원고는 1995. 6.경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자는 피고의 제의를 거절하고 피고 혼자 해외여행을 나가있던 중인 같은 달 25. 짐을 챙겨 가출한 이래 내심 피고로부터 재산상의 보장을 바라면서 피고와의 동거를 거부하는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원심은,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데, 거기에는 피고 전처 소생 자녀들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특별한 계기 없이 집을 나온 원고에게도 그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보다 근본적이고도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중 출산한 자식도 없이 생활하는 원고를 배려하지 아니한 채 사소한 의견대립이라도 있게 되면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원고를 밀어버리는 등 독선적으로 행동하여 온 피고에게 있다고 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다.


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등).

한편,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826조 제1항),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므4 판결,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이 없거나 재혼한 부부간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평가 및 판단의 지도원리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 위에서 본 법리와 원․피고의 연령, 혼인계속의 의사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혼인생활의 전체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인정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일련의 독선적 행동이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함이 가혹한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으로서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됨으로써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사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주된 책임은 부부 사이 및 전처 자식들과의 갈등과 감정상의 대립을 해소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피고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가출하여 내심 피고에 대하여 재산상의 보장을 바라면서 피고와의 동거를 거부하는 등 부부간의 기본적 신의와 혼인의 도덕성에 배치되는 행태를 보인 원고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혼이야기-3-1. 만 75세의 처가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3-1. 75세의 처가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 개요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2] 75세의 처가 민법 제840조 제3, 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9. 11. 26.선고 99180판결, 1981. 10. 13. 선고 809 판결, 1987. 10.21. 선고 8724 판결, 1991. 7. 9. 선고 901067판결, 1999. 2. 12. 선고 97612 판결)
 
.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33. 4. 26. 소외 박윤희와 혼인하여 1남을 얻은 후 1944. 6. 5. 협의이혼하고 이어 같은 해 10. 19. 소외 한년강과 혼인하였다가 그녀가 1946. 4. 27. 사망하자 같은 해 10. 2. 원고와 혼인하여 원고와 사이에 13녀를 둔 사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기간 내내 자신이 경제권을 쥐고 생활비 절약을 위하여 원고에게 쌀과 반찬을 대어주는 이외에는 생계를 유지하기에 빠듯한 정도의 생활비만을 지급하여 원고는 하숙을 치거나 담배가게, 손수레보관소 등을 경영하여 그 수입을 생활비에 보태는 힘든 생활을 해 온 사실, 피고는 혼인 초기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원고를 사직시켜 살림만을 하도록 하는 등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워 집안을 다스려 온 사실, 피고는 고령이 된 이후 원고를 이유 없이 의심하여 원고가 전처 소생의 아들과 불륜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가 하면 공공연히 자녀들이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집에 감춰둔 돈을 원고가 가져갔다고 윽박지르는 등 하였으며, 집안에서 화장실 문을 열어둔 채로 대소변을 보거나 벌거벗은 채로 집안을 돌아다니는 일이 잦아진 사실, 피고는 1997. 5. 28.경 정신병원에서 진찰을 받아 본 결과 망상장애의 의심이 간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진찰 도중에 집으로 가버려서 원고가 약만 받고 돌아온 적도 있는 등 피고가 위 증상의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1997. 5.경 피고 건물의 매도대금의 일부인 금 53,000,000원을 피고 대신 받고서도 피고에게 건네주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부부간의 다툼 끝에 그 무렵 큰딸 집으로 가출하고, 이에 피고는 같은 해 6. 9. 원고를 절도죄로 고소하고
같은 해 6. 12.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적게 주어 원고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어려운생활을 하도록 하고 가부장적 권위로 원고를 대해 오는 한편 고령이 되어 원고를 이유 없이 의심하는 언행을 보인 적은 있으나, 피고 스스로도 절약하는 생활을 하여 현재 약 18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모은 점, 피고가 원고를 의심하는 언행을 하거나 알몸으로 집안을 돌아다니기도 한 것은 고령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장애 증상에 기인하며 원고는 위와 같은 정신장애 증상이 있는 피고를 돌보고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현재 원고는 만 75세이고, 피고는 만 83세에 이르는 고령인 점 및 혼인기간, 혼인 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 등을 종합하면,
 
. 판단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612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의 이혼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혼청구 및 그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 중 이혼사유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가 현재 고령인 점과 혼인기간, 혼인 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를 참작한다는 판시 부분도 혼인기간이 긴 고령의 부부에 대하여는 적법한 이혼사유가 있더라도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거나 가부장적 남존여비의 관념에 기초하여 여자 배우자에 대하여는 남자 배우자에 비하여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원심인정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 참작한 부가적 사항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판시가 있다고 하여 원심이 재판상 이혼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령적용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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