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6일 목요일

이혼이야기-3-9. 처가 남편에게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


 
3-9. 처가 남편에게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
 
. 개요
 
남편이 처의 춤바람과 남녀관계를 추궁한데 대하여 남편이 심한 의처증의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환자가 아님에도 처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해 납치를 기도하고,
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으로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11.26. 선고 8551판결)
 
. 사실관계
 
청구인이 남편으로서 피청구인의 춤바람과 남녀관계를 추궁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심한 의처증의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병자가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하여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등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
 
. 판단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채증상의 위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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