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7일 금요일


 친양자 입양 및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효과
친양자 제도의 목적은 양자와 친생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고, 양자에게 친생자와 같은 양육환경으로 만들어 주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혼인중의 출생자 신분을 취득하게 되고, 일반양자와는 달리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도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친양자 입양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 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이에 따라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8, 제781조제1항 및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1호, 2008. 11. 3. 발령·시행) 제4조].
-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됩니다. 친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친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8 및 제772조).
-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후단).
- 친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민법」 제974조).
유용한 법령정보 - 4
Q.재혼을 했는데, 전 남편의 아이를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A. 네, 현재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입적시키고,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으면 친양자로 입양하면 됩니다. 「민법」상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친양자로 입양을 하면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 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본문).
·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때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단서).
√ 예를 들면, 부가 처의 친생자(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 또는 인지된 혼외자)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면,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생부 및 생부의 친족간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 혼인 외의 자가 친양자로 된 경우에는 생부라고 하더라도 친양자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
· 친족관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인 혈족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혈족과의 근친혼금지 규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근친혼금지”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③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④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 혼인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0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및 교부
-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 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양자입양사유를 기록하고, 친양자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가 자녀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임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6조제1항).
· 친양자 입양사유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나타나도록 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6조제2항).
- 이와 같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친족이라 할지라도 이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증명서와는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됩니다[「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359호, 2013. 1. 14. 발령, 2013. 3. 4. 시행) 제3조].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
√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 혼인당사자가 근친혼금지의 친족관계를 파악하려는 경우
√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친양자 입양취소 또는 친양자 파양을 할 때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을 할 때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때 법원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을 첨부한 경우
√ 상속등기를 위하여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사망한 사람이 재산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부동산등기부 등·초본)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
√ 성년인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특례법」에 따라 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은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그 효과는 「민법」상의 친양자 규정을 준용합니다(「입양특례법」 제14조 및 제42조).
 일반양자 입양의 효과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양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양자는 친생부모에 대해 상속 및 부양관계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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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혈족관계의 발생
- 양자는 입양한 때부터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며, 양부모의 혈족·인척과도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민법」 제772조제1항).
·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됩니다.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772조제2항).
-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후단).
- 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민법」 제974조).
 종래의 친족관계 유지
- 입양으로 양자의 종래의 친족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따라서 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쌍방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성(異姓)양자의 성과 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단서).
- 따라서 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양자의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개념 등
입양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ㆍ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국내ㆍ외 입양을 모두 담당하는 기관에는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홀트아동복지회 등 총 4곳의 입양기관이 있으며, 국내 입양을 담당하는 입양기관은 전국적으로 총 18곳이 있습니다.
 입양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869조 단서)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민법」 제772조제1항).
 입양제도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입양제도는 이러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가정이라는 틀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분
일반양자
친양자
기관입양
국제입양
근거
「입양특례법」 제18조 및 제19조「국제사법」 제43조 및제44조에 따라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
성립요건
협의로 성립
재판으로 성립
가정법원의 허가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적 요건 충족
양자의 성·본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름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종료
종료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름
입양의 효력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양친의 본국법에 따르게 되므로, 친자관계가 발생함
 일반양자 입양
-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됩니다.
·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에는 유지되므로 입양이 된 이후에도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친양자 입양
- 친양자는 입양이 되면 양부모의 완전한 친자녀와 같이 되는 양자를 말합니다.
· 친양자는 재판을 통해 성립하며, 재판이 확정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되므로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의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국제입양
-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에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입양의 준거법에 따른 입양(이하 “국제입양”이라 함)이 있습니다.
- 국제입양이란 한국에서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외국에서의 한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중 국외입양도 외국인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것이므로 국제입양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 당사자의 자격 등 입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입양기관의 현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내외 입양기관 현황
- 2012년 10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국내·외 입양기관은 4곳으로, 이곳에서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알선하고 있습니다[「201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13. 1.) 54쪽참조].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대한사회복지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02-552-7420
동방사회복지회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02-332-3941
한국사회봉사회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33-3
02-908-9191
홀트아동복지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02-331-7000
 국내 입양기관 현황
- 2012년 9월 기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국내입양기관은 전국적으로 18곳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국내입양을 알선하고 있습니다[「2013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13. 1.) 54쪽 참조].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성가정입양원
서울 성북구 성북2동 산 9-15
02-764-4741~3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서울 강남구 대모산 2로 16
1577-1391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부산 서구 아미동 2가 125
051-240-6300
부산아동상담소(동방)
부산 중구 대창동 1가 23
051-469-5586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센터
대구 남구 봉덕2동 920
053-473-3771~3
해성보육원
인천 남구 용현4동 183-6
032-875-3240
광주영아일시보호소(대한)
광주 동구 소태동 446-3
062-222-1095
늘사랑아동가족복지센터
대전 중구 옥계동 124-3
042-637-0061
울산양육원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15
052-277-5636
동방안양상담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9
031-442-7750
대한사회복지회 경기지부(의정부 아동상담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18-5
031-877-2849
강릉자비원
강릉시 포남 1동 1156
033-642-3555
꽃동네
충북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47-93번지
043-879-0100~3
홍성사회복지관(한국)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앙로 75번길 17
041-632-2007~8
전주영아원(홀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23-2
063-222-1559
이화영아원(대한)
전남 전주시 보산동 127-1
061-332-1964
임마뉴엘영육아원
경북 김천시 교동 591
054-434-2821
홍익아동복지센터
제주시 화삼로 145번지
064-755-08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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