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5일 수요일

이혼이야기-2-34(2)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34(2)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악의의 유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48. 1. 6.선고, 4280민상144). , 소위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가지고 친정에 간 사실만으로는 악의로서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59. 5. 28.선고, 58190판결 ; 1959. 4. 16.선고, 4291민상571).
아내가 남편과 동거중 자주 친정에 가고 그때마다 소지품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는 아내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61. 11. 16.선고, 4294민상122).
처가 남편과 동거중 아들을 출산하였는데 1개월만에 시댁에서 쫓겨나서 정신이상질환이 생겼고 그 후에도 5, 6회 시댁에 들어간 사실이 있었으며, 또 위 질환으로 친정에서 치료를 받고 휴양중인 사안의 경우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처가 시집에서 나오게 된 경위와 연유 및 현재 정신질환의 정도 그리고 시집에 들어가지 않은 원인이 따로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좀더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남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처가 악의로 부를 유기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혼을 인용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1980. 7. 8.선고, 8023판결).
남편과 아내 사이의 별거가 당사자 쌍방에 모두 그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악의의 유기 혹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2. 8.선고, 8148판결).
남편이 처에게 다른 남자와 부정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근거 없이 욕설과 폭행을 가하므로, 처가 남편이 받아야 할 외상대금 36만원을 임의로 받아쓰고 부득이 집을 나왔다면 가정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대법원 1969. 12. 9.선고, 6931판결).
남편이 1978. 8. 경부터 다른 남자와 만난다’, ‘돈을 빼돌린다는 등으로 아내에 대한 의처증이 심하여 구타와 학대를 일삼아 왔기에 아내가 이를 견디다 못해 같은 해 12. 16 경 집을 나와 친정으로 피신하여 별거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1. 9. 8.선고, 8053판결).
피청구인이 가출하게 된 것이 청구인의 부당한 대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경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 6. 28.선고, 8255 판결).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내가 혼인 전부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것을 알고 그 신앙을 양해하여 혼인하게 된 것인데, 혼인 후 아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일요일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에 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신앙을 바꿀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내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남편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고, 마침내 이를 견디지 못한 아내가 가출한 경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8. 10.선고, 90408판결).
남편이 처에 대하여 자주 폭행과 폭언을 하였기 때문에 처가 가출하여 자식들의 집을 전전한 사실만으로는 처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급심 1993. 4. 8.선고, 9266545판결. 이혼 하집93,1,652).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 및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꺾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뿐이고, 달리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하여 출가한 것이 아닌 경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6. 24.선고, 856판결).
아내가 남편인 청구인을 버리고 근 8년간 자식들의 집을 전전하게 된 내면적인 원인이 남편의 주벽과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파탄 때문이고, 남편이 아내를 찾아보지도 않고 자식들에게 연락하지도 아니한 사안에서 아내가 남편의 곁을 떠나 자식들의 집으로 전전한다는 것만으로는 아내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6. 8. 19.선고, 8675판결).
남편이 식당을 경영하면서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영을 그의 형수와 의논할 뿐만 아니라, 식당에 있는 방에서 같이 기거하면서 외출, 여관출입을 같이 하는 등 그 관계를 의심받을 행위를 계속하고, 한편으로는 아내를 따로 형의 집에 살게 하면서 냉대하였기 때문에 아내가 가출한 경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6. 5. 27.선고, 8626판결).
처가 남편의 무관심과 행패, 사망한 전처 소생의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질책, 폭언 등에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경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3. 23.선고, 89108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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