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6일 목요일

이혼이야기-3-1. 만 75세의 처가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3-1. 75세의 처가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 개요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2] 75세의 처가 민법 제840조 제3, 6호 소정의 이혼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만 83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9. 11. 26.선고 99180판결, 1981. 10. 13. 선고 809 판결, 1987. 10.21. 선고 8724 판결, 1991. 7. 9. 선고 901067판결, 1999. 2. 12. 선고 97612 판결)
 
.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33. 4. 26. 소외 박윤희와 혼인하여 1남을 얻은 후 1944. 6. 5. 협의이혼하고 이어 같은 해 10. 19. 소외 한년강과 혼인하였다가 그녀가 1946. 4. 27. 사망하자 같은 해 10. 2. 원고와 혼인하여 원고와 사이에 13녀를 둔 사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기간 내내 자신이 경제권을 쥐고 생활비 절약을 위하여 원고에게 쌀과 반찬을 대어주는 이외에는 생계를 유지하기에 빠듯한 정도의 생활비만을 지급하여 원고는 하숙을 치거나 담배가게, 손수레보관소 등을 경영하여 그 수입을 생활비에 보태는 힘든 생활을 해 온 사실, 피고는 혼인 초기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원고를 사직시켜 살림만을 하도록 하는 등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워 집안을 다스려 온 사실, 피고는 고령이 된 이후 원고를 이유 없이 의심하여 원고가 전처 소생의 아들과 불륜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가 하면 공공연히 자녀들이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집에 감춰둔 돈을 원고가 가져갔다고 윽박지르는 등 하였으며, 집안에서 화장실 문을 열어둔 채로 대소변을 보거나 벌거벗은 채로 집안을 돌아다니는 일이 잦아진 사실, 피고는 1997. 5. 28.경 정신병원에서 진찰을 받아 본 결과 망상장애의 의심이 간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진찰 도중에 집으로 가버려서 원고가 약만 받고 돌아온 적도 있는 등 피고가 위 증상의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1997. 5.경 피고 건물의 매도대금의 일부인 금 53,000,000원을 피고 대신 받고서도 피고에게 건네주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부부간의 다툼 끝에 그 무렵 큰딸 집으로 가출하고, 이에 피고는 같은 해 6. 9. 원고를 절도죄로 고소하고
같은 해 6. 12.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를 적게 주어 원고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어려운생활을 하도록 하고 가부장적 권위로 원고를 대해 오는 한편 고령이 되어 원고를 이유 없이 의심하는 언행을 보인 적은 있으나, 피고 스스로도 절약하는 생활을 하여 현재 약 18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모은 점, 피고가 원고를 의심하는 언행을 하거나 알몸으로 집안을 돌아다니기도 한 것은 고령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장애 증상에 기인하며 원고는 위와 같은 정신장애 증상이 있는 피고를 돌보고 부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현재 원고는 만 75세이고, 피고는 만 83세에 이르는 고령인 점 및 혼인기간, 혼인 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 등을 종합하면,
 
. 판단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612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의 이혼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혼청구 및 그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 중 이혼사유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가 현재 고령인 점과 혼인기간, 혼인 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를 참작한다는 판시 부분도 혼인기간이 긴 고령의 부부에 대하여는 적법한 이혼사유가 있더라도 이혼을 허용할 수 없다거나 가부장적 남존여비의 관념에 기초하여 여자 배우자에 대하여는 남자 배우자에 비하여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원심인정 사실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 참작한 부가적 사항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판시가 있다고 하여 원심이 재판상 이혼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령적용의 잘못을 저지른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혼이야기-3-5.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행위


 
3-5.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행위
 
. 개요
 
남편이, 처와 제3자와의 관계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처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위 제3자 등으로 하여금 간통사실 등에 관한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민법 제
840조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2.13.선고 88504,511판결)
 
. 사실관계
 
피청구인이 소외 전 종국과 간통을 하거나 동인으로 하여금 피청구인의 음부주위에 난 종기를 짜 주도록 하고 피청구인이 목욕을 하는데 등을 밀어 주도록 하는 부정행위를 한 일이 없는 사실,그럼에도불구하고 1986.9. 대구 동부경찰서에 피청구인이 1985.4.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위 전 종국과 간통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제기하고 위 전 종국에게 부탁항 위 경찰서에서 동인한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을 할 때에11985.2.10.경부터 1986.1.5. 경까지 사이에 피청구인과 9회에걸쳐 간통을 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음부 주위의 종기를 짜 주거나 피청구인이 목욕할 때에 등 을 밀어준 일이있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고 위 전 종국의 모 소외 목 순균에게 부탁하여 동인이 위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서 위 전 종국이 파청구인의 등을 밀어주기로 하고 음부 주위에난 종기도 짜준 일이있는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 판단
 
피청구인이 위 전 중국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본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기각하고,
 
피청구인과 위전 종국과의 관계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피청구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위 전종국, 목 순균으로 하여금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함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받은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의 반심판청구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인 다음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로써 피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당사자의 나이, 직업, 학력, 재산정도, 홍인생활 계속기간,혼인이 파탄에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혼이야기-3-9. 처가 남편에게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


 
3-9. 처가 남편에게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
 
. 개요
 
남편이 처의 춤바람과 남녀관계를 추궁한데 대하여 남편이 심한 의처증의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환자가 아님에도 처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해 납치를 기도하고,
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으로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11.26. 선고 8551판결)
 
. 사실관계
 
청구인이 남편으로서 피청구인의 춤바람과 남녀관계를 추궁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심한 의처증의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병자가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하여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등 폭행과 모욕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
 
. 판단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채증상의 위법은 없다.

2013년 5월 15일 수요일

이혼이야기-2-6. 부가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2-6. 부가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하는 바,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 및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꺾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뿐이고 달리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하여 가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없다.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는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6.6.24. 선고 856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니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인바, 피청구인이 이민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가정불화가 심화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 및 그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꺽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 뿐이고 달리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하여 가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3) 피청구인이 관광여행중 우연히 버스안에서 여인을 만나 함께 사진을 찍었으며 1일관광여행을 한후 각기 다른 숙소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상경하면서 동행하였으며, 그후 약 70여일간 서로 아무 연락조차 없다가 청구인으로부터 그 여인과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다는 등의 의심을 받게 되자 이를 해명할 겸 대전에 업무차 들른 길에 보여줄 것이 있다하여 피청구인의 아파트에 같이와 그 이름이 거론된 이혼심판청구서 등을 보여주다가 밤이 늦자 같은 아파트이긴 하나 각기 다른 방에서 따로 잠을 잤으며 이러한 사실만으로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4)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과 같이 몇 차례의 폭행, 모욕적인 언사는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으로 오갔고 폭행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5) 이민문제를 둘러싸고 청구인 및 자녀들과 피청구인이 심히 반목하고 이에 피청구인이 더 이상견딜수 없어 집을 나온 이래 상당한 기간 별거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간통 또는 폭행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경찰에 진정을 하는등 하여 감정이 심히 악화되고 애정이 냉각되어 있기는 하나 20여년 이상 평온하게 지속되어온 혼인기간, 연령 및 자녀관계 등을 고려하고 피청구인은 아직까지 가정생활에의 복귀를 바라고 있다면 일시 내외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장애를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혼인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인생활의 파탄은 청구인의 소위로 인하여 일어났고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원심판단 또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이혼이야기-2-8. 혼인신고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집을 나간 경우와 이혼사유


 
2-8. 혼인신고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집을 나간 경우와 이혼사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농사일이 힘들고 청구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고 있지 않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10.28. 선고 8683,8684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농사일이 힘들고 청구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청구인의 이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약값과 분실한 고무장갑때문에 언쟁한 사실과 청구인이 기관지가 좋지 못하여 평소에 기침을 많이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밖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만 가지고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반심판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윤관
 
 

이혼이야기-1. 악의의 유기란?


1. 악의의 유기란?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관하여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이라거나(대법원 1981.12.8.선고, 8148판결 : 1986. 6. 24.선고, 856판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6.5.27.선고, 8626판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기본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26조 제1), 이혼원인으로서의 악의의 유기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개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악의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윤리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며, 유기란 상대방을 내쫓거나 또는 두고 나가 버리던가,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갈 수 없게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속하여 동거에 응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모두 포기하여야 악의의 유기가 되는 것인가? 특히, 배우자 중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부양의무는 이행하면서 부당하게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악의의 유기가 되는가? 실제에 있어서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부양의무의 위반이 유기의 초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으나, 부부간의 동거의무와 부양협조의무는 관념상으로는 별개의 것으로서 부당한 동거의무의 위반은 그 자체로 이혼원인인 악의의 유기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 판례도 남편이 처에게 생활비를 빠짐없이 송부하였으나 첩()에게만 치우쳐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안에서 동거의무의 불이행만으로 유기를 구성함에 충분하다고 판시한바 있고, 대법원(1998.4.10.선고, 961434판결)은 첩과 동거하고 있는 남편이 본처의 생활을 위하여 주택을 마련해 주었다 하더라도 축첩행위 자체가 부당하게 동거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함에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합의에 따른 별거유책배우자에 대한 동거나 협조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961434판결).

2.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무와 이혼사유와의 관계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826조 제1),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이 없거나 재혼한 부부간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재판상이혼사유에 관한 평가 및 판단의 지도원리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2. 12.선고, 9761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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