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6일 목요일

이혼이야기-3-5.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행위


 
3-5.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행위
 
. 개요
 
남편이, 처와 제3자와의 관계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처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위 제3자 등으로 하여금 간통사실 등에 관한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그 행위는 민법 제
840조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2.13.선고 88504,511판결)
 
. 사실관계
 
피청구인이 소외 전 종국과 간통을 하거나 동인으로 하여금 피청구인의 음부주위에 난 종기를 짜 주도록 하고 피청구인이 목욕을 하는데 등을 밀어 주도록 하는 부정행위를 한 일이 없는 사실,그럼에도불구하고 1986.9. 대구 동부경찰서에 피청구인이 1985.4.경부터 장기간에 걸쳐 위 전 종국과 간통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제기하고 위 전 종국에게 부탁항 위 경찰서에서 동인한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을 할 때에11985.2.10.경부터 1986.1.5. 경까지 사이에 피청구인과 9회에걸쳐 간통을 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음부 주위의 종기를 짜 주거나 피청구인이 목욕할 때에 등 을 밀어준 일이있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고 위 전 종국의 모 소외 목 순균에게 부탁하여 동인이 위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서 위 전 종국이 파청구인의 등을 밀어주기로 하고 음부 주위에난 종기도 짜준 일이있는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 판단
 
피청구인이 위 전 중국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본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기각하고,
 
피청구인과 위전 종국과의 관계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피청구인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위 전종국, 목 순균으로 하여금 거짓진술을 하도록 부탁함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받은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의 반심판청구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인 다음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로써 피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당사자의 나이, 직업, 학력, 재산정도, 홍인생활 계속기간,혼인이 파탄에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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