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7일 금요일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조건
1. 3년이상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이상동거중이고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고자 하는경우 친양자 입양조건이 성립됨.

2. 친양자로 될 자녀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밖의 사유로

4. 민법 869조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것.

친양자 입양신고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이내, 재판서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첨부서류 :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
※ 친양자 입양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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