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7일 금요일




친양자 입양의 효력
1.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봅니다.
2. 친양자의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
(단, 부부의 일방이 자신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전 친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됨)
3.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단, 재혼한 부부의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1.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그때부터의 친양자관계는 소멸
2.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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