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7일 금요일


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양자로 입양된 자가 생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의하면 제1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이러한 직계비속이란 자연혈족(친자식)·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혼인 외의 출
생자, 남·녀, 기혼·미혼, 호적내의 유무 등을 구별하지 않음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에 대하여 양쪽 모두에 있어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동 순위가 되며,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민법 제1003조 제1항).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함.



계모가 데리고 온 아들은 피상속인의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함.

피상속인이 계모의 아들을 호적이나 가족관계부등에 입적시킨 경우, 단순 인수입적, 양자입적, 친양자입적에 따라 상속권이 구별됨.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친생부모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신민법 시행 후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가 미혼인 경우 제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 
그에게 유처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처가 동순위로 각 상속인이 되는 바, 

이 경우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 20.자 94마535 결정).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이 블로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