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7일 금요일


 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생부모의 책임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하게 되므로,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친생부모의 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취소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1항).
- 예를 들면 자녀가 미아가 되거나 유괴되어 아동보호시설에 있다가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락 결정을 받아 성립하므로 입양무효에 관한 규정(「민법」 제883조)과 입양취소에 관한 규정(「민법」 제884조)은 친양자 입양에 관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2항).
- 따라서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는 친양자입양무효확인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원고
· 친양자 입양 당시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의 부 또는 모입니다.
- 피고
· 양부모와 양자 쌍방이 되고, 그 중 일방이 사망을 한 때에는 그 생존자가 상대방이 되며,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관할법원
-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명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
 소송절차 승계
- 원고가 사망 그 밖의 사유(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가사소송법」 제16조).
 심리
- 조정전치주의
· 친양자 입양취소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3) 및 제50조제1항].
·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 제척기간
· 친양자 입양취소의 청구기간은 친생의 부 또는 모가 친양자 입양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민법」 제908조의4제1항).
- 친양자 복리를 위한 기각
·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하여 친양자 입양취소가 친양자의 복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양자 입양취소를 판결하고, 친양자 입양취소가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친양자 입양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6 및 제908조의2제2항).
· 예를 들면, 현재의 양육 상황과 취소 후의 양육 상황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친양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 친양자 입양취소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입양취소를 재판당사자이외의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은 다른 제소권자가 그 소송의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친양자 입양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됩니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은 친양자 입양성립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 이에 따라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고,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
-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로서 입양되기 전의 친생부모와 그 친족 간의 관계를 말하므로,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 일반양자로 입양되었던 사람과 그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부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양자 입양에 따라 양부모와 양자관계는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법원행정처 『가사사건관련 개정법규 해설』, 2007. 12, 34면 참조).
 친양자 입양취소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의 상대방도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69조제1항).
- 친양자 입양취소 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9조제2항,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0호, 2013. 1. 14. 발령, 2013. 3. 4. 시행) 제3조 및 양식 제9호].
· 재판확정일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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