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7일 금요일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급


1.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는 경우

2. 친양자의 친생부모, 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3. 혼인당사자가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4.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5. 친양자 입양취소 또는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6.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7.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8.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비송,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9. 채권, 채무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10.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11.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다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해서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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