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5일 수요일

이혼이야기-1-21(1) 부정행위라고 본 판례 및 사례


1-21(1) 부정행위라고 본 판례 및 사례
다방을 경영하는 처가 남편이 출타하고 없음을 기회로 소외인을 거실에 불러 이불을 깔고 누운 채 자금의 대여를 부탁하면서 소곤거리다가 남편에게 위 현장이 발각된 경우(대법원 1963. 3. 14.선고, 6354판결),
 
남편은 다른 여자와 서로 친하게 지내던중 위 여자가 간혹 시간이 늦으면 남편 방에서 같이 자고 새벽에 나가는 일이 더러 있었고, 위 두 사람 관계를 의심한 처가 경찰관과 함께 남편의 아파트에 들이닥쳤을 때, 남편은 런닝셔츠와 팬티만 입고 위 여자는 브래지어와 7부팬티를 입은 상태에 있었던 경우(대법원 1987. 5.26.선고, 875, 6판결),
 
남편과 다른 여자는 주소지인 서울을 벗어나 여관에 투숙하여 그 날 남편은 팬티만 입고 앉아있고, 위 여자는 팬티차림으로 욕실에 들어가 있다가 뒤쫓은 청구인에게 발각된 경우(대법원 1988. 5. 24.선고 887판결), 남편이 7년동안 다른 여인과 동거생활을 하여 오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 12녀의 자식을 둔 경우(대법원 1967. 8.29.선고, 6724판결),
 
축첩행위(대법원 1971. 2.23.선고, 711판결),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대법원 1992. 11. 10.선고, 9268판결),
 
이성과 같은 방에서 하루를 지낸 경우, 처가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남편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없음이 증명된 경우, 처가 남편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병을 감염당한 경우,
 
아내가 집을 나가 불량한 남자와 교제하고 유흥에 빠진 경우,
 
아내가 남편의 허락없이 외박하고 다른 남자와 유람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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