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5일 수요일

이혼이야기-1-6. 갑남을 부가 없는 처의 집에 하룻밤을 재워 주었고 갑남의 비에 젓은 옷을 대려 주었으며 그러한 관계로 갑남이 내의와 잠옷 파자마만을 입고 방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 이 본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1-6. 갑남을 부가 없는 처의 집에 하룻밤을 재워 주었고 갑남의 비에 젓은 옷을 대려 주었으며 그러한 관계로 갑남이 내의와 잠옷 파자마만을 입고 방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 이 본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 개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사례 : 부부쌍방과 다같이 친할 뿐만 아니라 부의 본가와는 한 가족과 같이 친한 사이에 있는 갑남을 부가 없는 처의 집에 하룻밤을 재워 주었고 갑남의 비에 젓은 옷을 대려 주었으며 그러한 관계로 갑남이 내의와 잠옷 파자마만을 입고 방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에게 본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68.3.19.선고 682 이혼및위자료 판결)
 
. 사실관계
 
1965.7.23. 부부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같이 청구인의 본가에 가게된 경위와 피청구인이 1965.7.25. 위의 본가를 떠나 청구인의 거소에 오게된 경위, 도중에서 피청구인은 공주읍으로 농약을 사려왔다가 비가오는 관계로 귀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청구외 전병수(원심에서의 공동피청구인)를 만나게 되었으며, 위의 전병수와 청구인 또는 피청인과가 잘 알고 있을뿐 아니라, 청구인의 부친의 장례시에는 위 전병수는 상복을 입을만큼 청구인의 본가와는 한가족과 같이 친근한 사이었으므로 비가오는 관계로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위 전병수를 청구인의 집에 다리고 와서 전병수를 윗방에서 자도록 하고, 피청구인과 아이들은 그 아랫방에서 잣다는 것이며, 피청구인이 위 전병수의 비에 젖어 있는 의복을 대려주게된 경위 피청구인과 위 전병수가 간통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과 친할뿐 아니라 청구인의 본가와는 한가족과 같이 친한 사이에 있는 위 전병수를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없는 청구인 집에 하루밤을 재워주었고 피청구인이 위 전병수의 비에 젖어있는 옷을 대려주었고 그러한 관계로 전병수가 내의와 잠옷 파자마만을 입고 방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 판단
 
피청구인에게 민법 제840조 소정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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