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5일 수요일

이혼이야기-2-1. 혼인신고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집을 나간 경우


 
2-1. 혼인신고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집을 나간 경우
 
. 개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농사일이 힘들고 청구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고 있지 않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10.28. 선고 8683,8684판결)
 
. 사실관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피청구인이 농사일이 힘들고 청구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리고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약값과 분실한 고무장갑때문에 언쟁한 사실과 청구인이 기관지가 좋지 못하여 평소에 기침을 많이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밖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 판단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청구인의 이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만 가지고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반심판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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