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5일 수요일

이혼이야기-1-3.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의 산정방법


 
1-3. 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의 산정방법
 
(대법원 1987.5.26.선고 875,876 판결, .대법원 1963.3.14 선고 6354 판결
, 대법원 1981.10.13 선고 80100 판결, 민법 제840조 제1)
 
. 사례
 
ab와 서로 친하게 지내던중 b가 간혹 시간이 늦으면 a의 방에서 같이 자고 새벽에 나가는 일이 더러 있었고,
 
1985.9.11.23:00경 위 두사람관계를 의심한 c가 경찰관과 함께 a의 아파트에 들이 닥쳤을 때, a는 런닝셔츠와 팬티만 입고 b는 브레지어와 7부 팬티를 입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 판단
 
1)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 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배우자로서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면서 원심이 이 사건에서 판시하고 있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원심이 그 위자료수액을 금 700만원으로 결정한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귀책사유를 잘못 인정하거나 부정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자료수액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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