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5일 수요일

이혼이야기-1-5. 부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된 실례


 
1-5. 부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된 실례
 
(대법원 1967.8.29. 선고 6724판결)
 
. 사실관계
 
피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인과 부부관계에 있으면서 19606월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심판외인 김동선이라는 여자와 동거생활을 하여 오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는 이미 12녀의 소생까지 있다 한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판청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어서 이혼이 허용되는 이상 피심판청구인이 어찌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관하여(피심판청구인의 본적지인 시에서 흔히 해산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의료시설의 도움을 받는 것인지, 심판청구인이 초산을 하고 고생하였을때 어떠한 의료구조를 받았었는지, 피심판청구인이 기왕에 심판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경위등)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 판단
 
이러한 피심판청구인의 행위는 남편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이혼원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요, 그 이혼의 책임은 피심판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책임에 대한 위자료액의 산정에 있어서 원심이 그 금액을 300,000원으로 본 것은 상당하고 여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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