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5일 수요일

이혼이야기-2-33)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33)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생활이 어려워지고 숙직 때문에 남편이 가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아내가 남편의 동료직원과 학부형들에게 남편이 축첩하였다고 비방, 심지어 근무처인 학교의 교장을 찾아가 남편이 축첩하였다고 항의하는 한편, 일간지에 보도하겠다는 등 위협하여 오다가 마침내 15개월 밖에 안된 자식을 포함한 전 가족을 내버려 둔 채 집을 나간 경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대법원 1969. 9. 23.선고, 6919판결).
아내가 정신박약자인 장남의 감호양육을 소홀히 하고 춤바람이 나서 객지로 돌아다니면서 19808월까지 세 차례 10일 내지 1개월간 가출한 점에 대하여 남편의 용서를 받고도 198225일경 또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서 무단으로 가출하여 행방을 감춘 경우는 악의의 유기에 대항한다(대법원 1984. 7. 10.선고, 8427판결).
시어머니와의 동거생활에 불만을 품은 아내가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별거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남편이 불응하자 1981. 8. 28 경 및 그 해 11. 3 경을 비롯하여 2달 내지 3달 간격으로 56회 가량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다가 19821226일에는 남편과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사실, 그런데 아내가 1982. 11. 5 경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결합하여 살기로 남편과 합의하여 집으로 돌아와 동거하여 왔으나, 1982. 12. 22 경 다시 가출하여 그 해 12. 27 경 귀가하였으며, 1983. 4. 21 또다시 가출하여 있다가 그 해 5. 22 의복 등을 챙겨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7. 9.선고, 855판결).
혼인신고를 한 후 약 20일간 동거하다가 아내가 농사일이 힘들고 남편의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 돌아오고 있지 않는 경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10. 28.선고, 8683판결).
남편은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두 남동생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보조하여 줄 입장인데, 아내가 신혼 초부터 이와 같은 남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남편의 월급을 곗돈 등으로 사용하고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에게 전혀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으로써 시어머니, 시동생들과 아내간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남편과 아내가 동거하다가 별거하고 다시 동거하다가 별거하는 등 하여 현재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동생들과 함께 살고, 아내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동거하기를 거부하므로 혼자 화장품가게를 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받아들여 주거나 남편만이라도 아내에게 돌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안에서, 아내가 남편의 장남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시어머니와 시동생들 간에 불화하게 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여 자식까지 둔 남편이 시어머니와 시동생과 함께 살면서 처자식을 돌보지 않은 것은 부부로서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동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1990. 10. 12.선고, 90514판결).
남편이 정신이상의 증세가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경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11. 9.선고, 90583판결).
피고 박천이 1970. 11. 경 이래 피고 신숙과 부첩(夫妾)관계를 맺고 서울에서 동서(同棲)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이혼청구 당시까지 20년 이상 원고로 하여금 홀로 경기 ○○○○리 소재 집이나 출가한 딸들의 집 등에서 기거하게 한 이상, 설사 피고 박천이 원고의 생활을 위하여 맏사위와 딸의 공동명의로 주택을 마련해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 박천의 위와 같은 축첩행위 자체가 부당하게 동거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함에 충분하다(대법원 1998. 4. 10.선고, 961434판결).
피고는 원고와 2년이 넘는 교제기간을 거쳐 결혼식을 거행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 온 다음에 결혼식 준비과정에서 생긴 당사자와 양가 가족들간의 감정상의 갈등을 해소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아니한 채,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단순한 감정상의 대립을 빌미로 삼아 자신의 옷가지와 예물 등을 챙기다가 이를 만류하는 원고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을 하고 집을 나가버린 사실, 피고는 같은 달 8. 원고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의 물건과 패물, 살림집 전세계약서, 혼인서약서 등을 가져간 사실, 이를 발견한 원고가 직장도 결근한 채 시댁 등으로 피고를 찾아다녔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혼상태에서 의지가 바뀌어 헤어지자는 것이고, 가족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다시는 찾아다니지 말라고 하면서 사실혼관계가 파기되었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 피고는 1995. 2. 중순경부터 여러 번 직접 또는 피고의 누나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신혼살림집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다가 1995. 6. 2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54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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