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5일 수요일

이혼이야기-2-4.유기, 부당한 대우등


2-4.유기, 부당한 대우등
 
가 개요
 
(서울고등법원 1999.4.21. 선고 981065판결)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3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200,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3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사실관계
 
1.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 기초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의 각 기재와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1975. 4. 2.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6.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서 소외 김선희,김세희 등 2녀를 출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위 결혼일 이후 원피고는 같이 지내오다가 1994. 3.경부터 서로 별거하고 있는데, 평소 피고는 의부증 증세가 심하여 수시로 원고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여자관계가 모두 청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외 박병순과 정을 통하고 있다고 확신하여 같이 살자는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신 명의의 재산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는바,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러한 피고의 고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등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와의 이혼의 청구 및 재산분할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여자관계가 복잡하여 소외 현순금과 동거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박병순과도 수시로 정을 통하고 있고 이를 항의하는 피고에게 죽인다는 욕설도 거리낌없이 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부정행위와 부당한 대우 등으로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에 응할 수 없다.
. 인정사실
갑제4호증의 1 내지 갑제13호증(피고는 갑제9호증, 갑제13호증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김숙자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제16호증, 갑제17호증, 갑제20호증, 갑제21호증, 갑제23호증의 1, 2, 갑제24호증, 갑제27호증, 갑제28호증, 갑제30호증, 갑제36호증, 갑제37호증의 1, 2, 갑제38호증, 갑제39호증,갑제41호증, 갑제42호증의 1 내지 제44호증의 2, 갑제48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의 1, 4, 6, 을제13호증의 1 내지 4, 을제14호증, 을제15호증의 2 내지 7, 을제16호증, 을제17호증의 1내지 9, 을제18호증, 을제20호증, 을제22호증 내지 제24호증, 을제25호증의 2, 을제27호증 내지 제33호증의 5, 을제36호증, 을제50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제12호증, 갑제16호증, 갑제17호증, 갑제48호증, 을제5호증의 2, 을제9호증의 1, 을제10호증의 1, 을제12호증의 1, 4, 을제14호증, 을제20호증, 을제28호증의 1, 2, 을제36호증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갑제29호증의 1 내지 4, 갑제33호증의 1 내지19, 을제15호증의 1, 을제21호증의 1 내지 6, 을제29호증의 1 내지 4, 갑제33호증의 1 내지 19, 을제15호증의 1, 을제21호증의 1 내지 6, 을제25호증의 1, 을제26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원심증인 김선희, 이해수, 김창식, 김삼순, 장성수, 김숙자, 허미자, 김은숙의 각 일부증언(그 중 김숙자, 허미자, 김은숙에 대하여는 당심에서의 증언도 포함), 증인 외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갑제12호증, 갑제16호증, 갑제17호증, 갑제48호증, 을제5호증의 2, 을제9호증의 1, 을제10호증의 1, 을제12호증의 1, 2, 4, 을제14호증, 을제19호증의 1, 을제20호증, 을제28호증의 1, 2, 을제36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제45호증 내지 갑제47호증, 갑제51호증, 갑제52호증의 1,2의 각 기재, 위 원심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 증인 다나베후미오, 김후식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재일교포 2세로서 1970. 3. 26. 형제들과 함께 일본국 오오사까에서 ()오오마쓰를 설립하여 니트의류 제조수출업을 경영하면서 사업관계상 수시로 한국에 드나들다가 1972. 4.경 술집종업원 등을 상대로 화장품 등을 팔러 다니던 피고를 만나게 되어 교제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만난 후 원고와 친정 오빠인 소외 허수암의 도움으로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일로'다방을 경영하던 중 원고와 결혼하게 되었다.
(2) 그런데 이미 원고는 위 결혼 이전에 일본에서 소외 오사메교오꼬와 동거생활을 하여 그 사이에 딸 하나를 낳았으나 혼인 전에 그 관계를 정리한 바 있었다.
(3) 원고는 피고와 결혼한 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의류제조업체를 경영하다가 1979. 12.말경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위 업체를 정리하였고, 1981. 2.경 피고와 자녀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4)피고는 원고와 일본에서 살게 되면서 위에서 본 원고의 혼인 전 관계를 알게 되자 이에 실망한 나머지 원고와 다투기도 하였지만 결혼전의 일로 여기고 혼인생활을 계속하였다.
(5) 원고는 위와 같이 일본으로 이주하여 위 ()오오마쓰를 경영하면서 생활하던 중 위 회사의 경영부진으로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과 은행융자금 등으로 1983년경 파친코점을 매수하여 이를 운영하였고, 1986. 3. 8. 소외 ()대창을 설립하여 위 파친코점의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위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역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1986. 6. 25. 일본국 대판부 목방시 향리원 산지수정 222254 대지 및 같은 곳 222284 임야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역시 은행대출금으로 그 지상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해 11. 1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곳으로 이사하여 생활하였다.
(6) 원고는 1988. 3. 경 피고가 안면신경마비 증세등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여 친정언니인 소외 허미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약2개월에 걸쳐 치료를 받다가 다시 일본으로 간 일이 있었던 바, 피고가 한국에 귀국하여 있던 위 기간동안에 소외 현순금과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위 파친코점 영업을 등한시하고 그 수입금을 위 현순금과의 유흥비등으로 낭비하였고, 위 사실을 알게 된 피고와 자주 다투다가 아예 집에서 가출하여 위 현순금과 따로 살림을 차렸다.
(7) 원고는 위와 같이 위 현순금과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위 파친코점의 운영을 방만하게 하다가 그 영업이 어려워지자 1988. 10.경 이를 헐값에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피고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위약금을 지불하고 원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약하였다.
(8) 원고는 그 무렵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와 자주 다투던 중 위 현순금과의 관계를 청산하기로 약속하고 그 보상으로 같은 해 12. 9. 원고소유의 위 목방시 소재 대지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한편, ()대창의 주식 100주중 80주를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피고는 위 파친코점 영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위 파친코점의 영업상황이 호전되게 되었다.
(9) 원고는 위와 같이 파친코점을 경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대출받아 왔었던 바, 1987. 5. 30.경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기존 대출금 일화 479,914,521엔을 변제하였고, 1992. 10. 26.경 그 대출금의 변제기를 1993. 9. 30.로 연기하였는데, 위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자 피고와 상의한 끝에 위 파친코점을 매도하여 대출금 및 사채를 변제하고 남은 금원은 피고가 이를 관리처분하기로 하고, 위 목방시 소재 대지와 건물도 이를 처분하여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때 원피고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우선 상당한 기간동안 피고는 위 파친코 처분대금의 일부로 한국에서 살 집을 마련하여 한국에 기반을 마련하고 원고가 자녀들을데리고 미국 하와이에서 살기로 하였다.
(10) 피고는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1993. 12.경 위 파친코점을 일화 10억엔에 매각하여 위 파친코점 운영과 관련된 은행융자금 일화 5억 엔, 위 목방시 소재 대지 및 건물의 구입 및 건축비용으로 융자받은 금 9천만 엔의 대출금채무 잔액 및 사채 등 2억엔 정도를 변제하기로 하여 나머지 금원 중 금 25천만 엔은 한국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원 중 3천만 엔은 위 파친코 매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은 원고와 자녀들의 하와이 이주비, 피고의 한국으로의 이주비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같은 달 13일 위 목방시 소재 대지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말소한 뒤 위 목방시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일본국 내의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처분이 곤란하여 우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모자라는 원고의 하와이 이주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11) 피고는 그 후 1994. 4. 22.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피고 명의로 임차하여 그곳으로 이사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5일 위 파친코 처분대금 중 일부로 위 목방시 소재 대지 및 주택을 담보로 융자받은 위 대지 및 주택의 구입에 관련된 대출금을 변제하고 같은 달 28일 일화 금 20,000,000엔을 대출받아 자녀들과 함께 하와이로 이주하였다.
(12) 한편 피고는 혼인 전에 경영하던 일로다방의 처분대금을 친정 언니인 소외 허미자에게 맡겨 관리하였고, 일본에서 살면서 수시로 여유자금을 위 허미자에게 송금관리하여 오다가 1986년경 위 허미자로부터 그 남편인 소외 홍현정이 지병으로 인하여 그 동안 하던 양계장 사업을 하기 힘들다면서 위 허미자가 관리하던 돈으로 위 홍현정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양시 소재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위 각 부동산중 일부가 위 홍현정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았던 관계로 그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다가 위와 같이 피고가 서울에 거주하게 되면서 그 전소유명의자들을 상대로 하여 그 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고 있었다.
(13) 피고는 1994. 6.경 하와이로 출국하여 자녀들의 취학준비를 도와주다가 같은 해 8월경 위 고양시 소재 부동산에 관한 민사소송관계로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같은 해 11월말경 다시 하와이로 출국하였는데 같은 해 12. 1.경 원고가 준 음료를 마시고 현기증을 일으켜 치료를 받게 되자 원고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의심하여 원고와 다투고는 호텔로 거처를 옮겼다가 일주일 후 건강이 회복된 다음 돌아오겠다면서 귀국하였다.
(14)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하와이에서 골프연습장을 경영하면 수익이 좋다면서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로부터 1995. 4. 11., 같은 해 5. 9. 각 미화 100,000달러, 합계 금 200,000달러를 송금받아 하와이 주정부로부터 골프연습장 대지를 불하받아 골프연습장을 경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소외 박병순과 친밀하게 지내게 되었다.
(15) 피고는 1995. 9. 6.경 원고로부터 위 골프연습장의 시설확충을 위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조금 더 자금지원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하와이에 갔다가 원고경영의 골프연습장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그곳에서 스윙연습을 하면서 수차에 걸쳐 원고의 옆에 서 있는 피고쪽으로 골프공을 날려 보내자 골프경력이 20여 년이 되는 원고가 실수로 그런 것일리 없고 피고를 죽이려 하는 것이라면서 화를 내어 서로 다투었고, 그 날 저녁에 원고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다시 현기증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역시 원고가 피고를 죽이려 한다면서 원고와 다투게 되었다.
(16)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다투던 중에 피고에게 자신의 손에 죽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버리라는 등 폭언을 하기까지 하였는 데다가, 우연히 원고와 위 박병순이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까지 듣게 되자 호텔에 기거하면서 원고에게 이를 추궁하였고, 같은 달 11일 위 골프연습장의 시설확충을 위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던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그 동안의 모든 여자관계를 정리하고 피고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을제8호증의 1내지 3)를 입회인 3명의 보증 아래 작성하여 주었다.
(17) 피고는 그 후 위 고양시 소재 부동산에 관한 소송관계로 다시 귀국한 후 같은 달 15일과 같은 해 11. 15. 미화 각 100,000달러, 합계 금 200,000달러를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18) 피고는 1995. 8.경 소외 정금구로부터 조합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에 포함되는 원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성수동 113249 대지 99흡을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바 있는데, 그후 위와 같이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송금하면서 원고 소유의 위 성수동 소재 대지를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원고에게 송금한 사업자금의 일부를 회수하겠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1996. 1. 25. 위정금구에게 위 성수동 소재 대지를 금 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9) 원고는 위와 같이 골프연습장의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그 재산세조차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1996. 1. 10.경 하와이 주정부로부터 위 골프연습장 사업허가권을 반납하든지 경영정상화 계획수립과 그에따른 이행보증금으로 미화 60,000달러를 예치할 것을 통고받게 되자 피고에게 다시 사업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수익은 없이 비용만 계속 들어가는 위 사업에 더 이상 돈을 들일 수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여 결국 위 골프연습장을 계속하여 경영할 수 없게 되었다.
(20)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성수동 대지의 매도에 필요한 위임장, 인감증명서등을 교부하지 않겠다면서 피고와의 이혼 및 피고 소유의 위 목방시 소재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21) 그후 피고는 위 정금구로부터 위 성수동 소재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빨리 마쳐 주지 아니하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1996. 3. 29.경 일본국에서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원고와의 이혼에 동의한다는 이혼동의서(갑제9호증)및 피고 소유의 위 목방시 소재 건물을 자녀들에게 양도한다는 각서(갑제13호증)을 작성하여 주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위 성수동 소재 대지의 처분권을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제9호증의 4)및 원고의 일본국내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피고는 원고가 국내의 인감증명서는 교부하여 주지 아니하여 여전히 위 성수동 소재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위 대지에 관한 매매대금은 42,5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22)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혼동의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6. 17. 피고의 인감을 위조하여 피고 소유의 위 목방시 소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해 7.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판단
일반적으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거나 상대방에게도 유책배우자에 못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고, 거기에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신병치료차 귀국하여 있는 틈에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하고 피고와 상의한 끝에 일본국 내의 재산을 처분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여 살기로 약속하고도 자녀들의 유학을 핑계로 하와이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을 거절한 채 오히려 사업을 한다면서 소외 박병순과 추문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고 이를 따지는 피고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극언까지 하면서 골프연습장 사업과 관련하여 다액의 금원을 허비하고도 피고가 더 이상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피고가 부동산처분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받을 지경에 이른 것을 기화로 이혼동의서를 받아 낸 뒤 쉽사리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잘못과, 원고의 혼인 전의 여자관계 및 거기에서 출산한 자식을 문제삼아 지나치게 원고를 추궁하기도 하고 피고의 신병치료 중에 원고가 잠시 소외 현순금과 불륜관계를 맺은 이래 원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하여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소외 박병순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에 대하여 뚜렷한 증거도 없이 원고의 여자관계를 문제삼아 서로 화합하려는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면서 원고와의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거부하여 온 피고의 잘못이 경합되어 있다 할 것인바, 이는 각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2.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 인정사실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갑제25호증, 갑제34호증, 을제37호증의 1 내지 3, 을제38호증, 을제39호증의 1 내지 11, 을제40호증, 을제41호증, 을제42호증의 1 내지 3, 을제43호증의 1,2, 을제44호증, 을제45호증, 을제46호증, 을제47호증의 1 내지 5, 을제52호증의 각 기재, 을제35호증의 1 내지 4, 을제51호증의 1 내지 23의 각 영상 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갑제8호증의 3, 갑제26호증, 갑제31호증의1, 2, 갑제32호증, 갑제45호증 내지 제47호증, 을제3호증의 3, 을제12호증의 5, 을제34호증, 을제4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다나베후미오, 김후식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원고와 결혼한 후 당시 자신이 경영하던 일로다방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친정언니인 소외 허미자에게 관리하게 하였고, 그 이후 원고의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가사에 종사하였다.
(2)원고는 위와 같이 일본으로 이주하여 위 ()오오마쓰를 경영하면서 생활하던 중 위 회사의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과 은행융자금등으로 1983년경 대판시 주길구 청수구 2정목 6012, 6111 소재의 파친코점을 매수하여 1985. 7. 26. 그 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위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소외대동생명상호보험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 담보로 채권최고액 금 33천만 엔의, 같은 9. 24. 소외 신용조합 대판흥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담보로 위 대지 및 건물에 위 은행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1억 엔의 각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고 위 파친코점을 운영하다가, 1986. 3. 8. 소외 ()대창을 설립하여 같은 달19일 위 파친코점의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위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해 9. 5. 위 대판흥은으로부터 위 파친코점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금 5천만 엔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원고와 피고는 또한 위 대판흥은으로부터 대출받은 일화 금 6천만 엔으로 1986. 6. 25. 일본국 대판부 목방시 향리원 산지수정 222254 대지 188.65및 같은 곳 222284 임야 7.26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일화 금 3천만 엔으로 그 지상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해 11. 1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곳으로 이사하여 생활하였다.
(4) 피고는 1988. 3.경 안면신경마비증세등으로 인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여 친정언니인 소외 허미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2개월여에 걸쳐 치료를 받다가 다시 일본으로 간 일이 있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기간을 전후하여 위 파친코점 영업을 등한시하고 그 수입을 유흥비등으로 낭비하였으므로 위 파친코 영업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금원의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위 대판흥은으로부터 다시 금원을 대출받아 1987. 5. 15. 위 대동생명에 대한 대출금 344,297,095엔을 갚았고, 같은 달 5. 19. 위 대판흥은으로부터 새로이 금 467,500,000엔을 융자받고 그 담보로 위 대판흥은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금 5억 엔으로 변경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30. 위 대출금 등으로 변제기에 도달한 위 대판흥은에 대한 기존 대출금 479,914, 521엔을 변제하였고, 그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같은 해 12. 14.경 소외 우시오 관광()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금 130,000,000엔의 근저당권을, 소외 대원덕송에게서 차용한 금원의 담보를 위하여 차임 월 금 500, 존속기간 5년으로 한 임차권설정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후 위 우시오관광 () 명의의 근저당권과 대원덕송 명의의 임차권은 모두 소외 경산영웅에게 양도되었다).
(5) 피고는 원고가 소외 현순금과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위와 같이 위 파친코점의 운영을 방만하게 하다가 그 영업이 어려워지자 1988. 10.경 이를 헐값에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로 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위약금을 지불하고 원고가 체결한 계약을 해약하였다.
(6) 원고는 그 무렵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와 자주 다투던 중 위 현순금과의 관계를 청산하기로 약속하고 그 보상으로 같은 해 12. 9. 원고소유의 위 목방시 소재 대지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한편, ()대창의 주식 100주중 80주를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피고는 위 파친코점 영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위 파친코점의 영업상황이 호전되게 되었다.
(7) 원고는 위와 같이 파친코점을 경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대출받아 운영하고 있었는데, 1992. 10. 26.경 위 대판흥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변제기를 1993. 9. 30.로 연기하였는데, 위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하자 피고와 상의한 끝에 위 파친코점을 매도처분하여 대출금 및 사채를 변제하고 남은 금원은 피고가 이를 관리처분하기로 하고 위 목방시 소재 대지와 건물도 이를 처분하여 나누고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하였고, 다만 원고와 피고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우선 상당한 기간동안 피고는 위 파친코 처분대금의 일부로 한국에서 살 집을 마련하여 한국에 기반을 마련하고 원고가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 하와이에서 살기로 하였다.
(8)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1993. 12.경 위 파친코점을 일화 10억엔에 매각하여 위 파친코점 운영과 관련한 대판흥은에 대한 대출금채무, 위 목방시 소재대지 및 건물의 구입 및 건축비용으로 대출받은 금 90,000,000엔의 대출금 중 잔액 및 위 경산영웅에 대한 사채등을 갚기로 하고 위와 같은 변제 후 남는 3억엔 중 금 25천만 엔은 한국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금원 중 3천만엔은 위 파친코 매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 2천만 엔은 원고와 자녀들의 하와이 이주비, 피고의 한국으로의 이주비등으로 사용하였다.
(9) 피고는 1993. 12. 13. 위 목방시 소재 대지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말소한 뒤 위 목방시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일본국 내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처분이 곤란하여 우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모자라는 원고의 하와이 이주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10) 피고는 그 후 1994. 4. 22.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소재 주택을 소외 김학선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피고명의로 임차하여 그곳으로 이사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5일 위 파친코 처분대금 중 일부로 위 관서흥은으로부터 위 목방시 소재 대지 및 주택을 담보로 융자받은 위 대지 및 주택의 구입에 관련된 대출금 합계 금 61,456,503(=대지매수 대출금 잔금 41,930,136+주택신축비용 대출금 잔금 19,526,367)을 변제하고 다시 같은 달 28일 일화 금 20,000,000엔을 대출받아 자녀들과 함께 하와이로 이주하였다.
(11) 피고는 혼인전에 경영하던 다방의 처분대금을 친정 언니인 소외 허미자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고, 일본에서 살면서 수시로 여유자금을 위 허미자에게 송금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1986년경 위 허미자로부터 그 남편인 소외 홍현정이 지병으로 인하여 그 동안 하던 양계장사업을 하기 힘들다면서 위 허미자가 관리하던 돈으로 위 홍현정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양시 소재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7. 6. 13.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만 같은 목록 제5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홍현정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았던 관계로 그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다가 위와 같이 피고가 서울에 거주하게 되면서 그 전소유자들을 상대로 그 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1995. 5. 10.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97. 7.을 기준으로 한 위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금 615,322,680원이다.
(12) 피고는 위와 같이 한국에 송금한 금 25천만 엔을 외화별단예금으로 예치하였다가, 1994. 2. 1. 한화 금 1,824,161,376원으로 전액 인출하여 그 중 자녀들 명의로 각 금 478,099,359원을 정기예금하고, 원고 명의로 금 7억 원의 노후연금신탁에 가입하고, 165,000,000원은 수표로 인출하여 위 평창동 소재 주택의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다.
(13) 피고는 그 후 같은 달 25일 피고명의의 노후연금신탁을, 같은 해 6. 16.과 같은 해 7. 6. 자녀들명의의 정기예금을 각 해약하여 위 주택의 임차보증금, 위 주택의 내부수리공사비용, 가구등 구입비용, 피고 명의의 그랜져승용차 구입비용, 위 고양시 소재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비용 및 토지초과이득세등, 피고가 다니는 소외 광성교회에 대한 헌금 5천만 원, 일본국에서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피고의 동생인 소외 허상현의 생활비및 자신의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외에 원고 및 자녀들의 학비 및 생활비로 1994. 1. 20.미화 금 400달러, 같은 해 4. 27. 40,000달러, 같은 달 29. 89,750달러, 같은 해 11. 25. 100,000달러를 송금하였고, 원고로부터 하와이에서의 골프연습장 경영을 위한 사업자금 지원부탁을 받고 1995. 4. 11., 같은 해 5. 9.m 같은해 9. 15., 같은 해 11. 15. 각 미화 100,000달러, 합계 금 400,000달러를 송금하였으며, 1996. 6.경부터 딸인 소외 김세희의 미국에서의 대학등록금, 생활비, 자동차구입비등으로도 다액의 금원을 송금하여 이를 모두 소비하고 현재 현금 2억 원과 하나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한 금 5천 원을 보유하고 있다(위 그랜져 승용차의 시가는 금 10,000,000원 정도이다).
(14) 원고는 1995. 9. 11. 피고에게 위 골프연습장의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던 차에 원고를 달래기 위하여 향후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며 그 동안의 모든 여자관계를 정리하고 피고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주장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을제8호증의 1 내지 3)3인의 입회인을 내세어 작성하여 주었다.
(15) 피고는 1995. 8.경 소외 정금구로부터 동인이 조합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 부지에 포함되는 원고소유의 서울 성동구 성수동 113249 대지 99흡을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사업자금을 송금하면서 피고가 원고 소유의 위 성수동 소재 대지를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원고에게 송금한 사업자금의 일부를 회수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1996. 1. 25. 위정금구에게 위 성수동 소재 대지를 금 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6) 원고는 위와 같이 골프연습장의 경영부진으로 인하여 그 재산세조차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1996. 1. 10.경 하와이 주정부로부터 위 골프연습장 사업허가권을 반납하든지 경영정상화 계획수립과 그에 따른 이행보증금으로 미화 60,000달러를 예치할 것을 통고받게 되자 피고에게 다시 사업자금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수익은 없이 비용만 계속 들어가는 위 사업에 더 이상 돈을 들일 수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여 결국 위 골프연습장을 계속하여 경영할 수 없게 되었다.
(17) 원고는 이와 같은 연유로 피고에게 위 성수동 대지의 매도에 필요한 위임장, 인감증명서등을 교부하지 않겠다면서 피고와의 이혼 및 피고 소유의 위 목방시 소재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위 정금구로부터 위 성수동 소재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빨리 마쳐 주지 아니하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통보까지 받게 되자, 1996. 3. 29.경 일본국에서 원고를 만나 원고와의 이혼에 동의한다는 이혼동의서(갑제9호증)및 피고 소유의 위 목방시 소재 건물을 자녀들에게 양도한다는 각서(갑제13호증)을 작성하여 주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위 성수동 소재 대지의 처분권을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제9호증의 4) 및 원고의 일본국내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피고는 원고가 국내의 인감증명서는 교부하여 주지 아니하여 여전히 위 성수동 소재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였고 이와 같은 연유로 위 대지에 관한 매매대금은 42,500,000원으로 감액되었으며, 현재 위 금원은 생활비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18)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혼동의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6. 17. 피고의 인감을 위조하여 피고 소유의 위 목방시 소재 건물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96. 9. 기준한 위 목방시 소재 대지 및 건물의 시가는 일화 금 77,000,000엔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환율에 의한 한화가치는 금799,414,000(=77,000,000×1999. 3. 24. 환율 10.3820/)이다.
(19) 원고는 1995. 6. 22. 위 목방시 소재 건물을 소외 일본마이콘판매()에게 임차보증금 1,700,000(한화 금 17,649,400=1,700,000×10.3820/), 월 차임 금 250,000엔에 임대하여 주었으며, 1996.8. 13. 소외 고강인범으로부터 금 20,000,000(한화 금 207,640,000=20,000,000×10.3820/)을 차용하고 위 목방시 소재 대지 및 건물에 위 소외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엔의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준 다음 위 금원 중 일부로 같은 해 10. 30. 원고가 하와이로 이주하면서 관서흥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잔액 금 16,328,793엔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등으로 소비하였다.
 
 
. 분할의 대상인 재산의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및 이에 관련된 채무와, 피고 명의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적극재산은 모두 원피고의 혼인 후에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형성되고 유지된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서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런데 원고는, 원고가 경영하던 파친코점은 원래 원고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융자를 얻어 개업한 것이고, 따라서 위 파친코점을 처분하여 원고가 한국에 송금하였던 금 25천만 엔중 피고가 원고와 자녀들에게 송금한 400,000불을 제외하면 모두 원고 고유의 재산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피고의 공동의 노력으로 위 파친코점이 유지된 점과 원고가 위 금원을 가족인 피고 및 그 자녀들의 생활을 위하여 송금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결혼 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취득한 원고 고유 재산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부동산의 취득이 원피고의 결혼 후에 이루어 진 점 등과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부분 역시 그 이유없다(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부동산이 원고가 결혼 전에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하여 구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가사 그것을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원고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처인 피고가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접간접으로 기여하여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보이고 이 건에서 위 부동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 없다).
원고는 나아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가 금 51,000,000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갑제4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을제4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02,090,000, 을제6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금84,242,368엔으로 기재되어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이후로 아무런 직업이 없어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1996. 10. 30.경 위 목방시 소재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소외 고강인범으로부터 금 15,000,000엔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것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2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6. 10. 30. 위 고강인범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금 70,000,000엔으로 변경하고 이에 관한 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은 원래 피고 명의로 취득한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임의로 인감도장등을 위조하여 자신 앞으로 이 사건 소 제기 직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재산분할에 있어 이 부분 소유권은 원고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1996. 3. 29.경 피고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자녀들에게 양도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던 사실과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임의로 이 부분 부동산의 명의를 자신 앞으로 경료한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이 위 건물의 명의를 피고 몰래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원피고 공동으로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인 점은 변함이 없어 이를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한 이 건에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은 피고가 결혼 전에 경영하던 다방의 처분대금과 사채업을 하여 모든 돈을 친정언니인 소외 허미자에게 맡겨 증식시킨 돈으로 소외 홍현정으로부터 매수한 피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제5호증의 2, 을제10호증의 1, 을제12호증의 5의 각 기재 및 원심 및 당심증인 허미자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부동산은 피고가 경영하던 다방의 처분대금 및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생활 중에 그 여유자금을 위 허미자에게 맡겨 증식시킨 돈으로 마련한 재산인 한편, 원고가 위 다방의 경영을 위하여 피고에게 약간의 자금지원을 하였던 사정을 참작하면 위 각 부동산 역시 원고와 피고의 혼인공동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이유없다.
다시 피고는, 피고가 한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들은 원고와 피고가 위 파친코점을 처분하여 남은 금원중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 다른 형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서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피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서에 의하면 원고가 1988. 12.경 위 파친코점의 소유회사인 ()대창의 주식중 80%를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 1993. 12.경 위 파친코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중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금원중 금 25천만 엔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피고에게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위 재산들이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보기에 미흡하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원피고의 공동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1996. 8.경 소외 고강인범으로부터 차용한 금 20,000,000엔은 원고와 피고의 별거 후에 피고가 부담한 피고의 특유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채무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부담하게 된 소외 관서흥은으로부터의 대출금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위에서 본 하와이 소재 골프연습장을 처분한 미화 금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금액 역시 적극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996.경 위 골프연습장의 경영권을 매각 또는 포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처분대금이 얼마인지는 원고의 주장 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분할의 방법 및 범위
 
나아가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및 현재의 소유명의와 취득경위 등 제반사정, 특히 피고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한국에서 거주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재산 자체를 현물분할이나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고 위 각 재산의 소유권과 채무는 현재의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각자의 기여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금전으로 지급청산하는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피고의 공동재산 형성에 관한 기여도에 관해 보건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혼인계속기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혼인 중 재산형성에 대한 원피고의 협력정도, 이혼 후의 쌍방의 생활능력 등 기타 제반 사정, 특히 원고와 피고가 위 파친코점을 처분하면서 채무를 정리하고 남는 금원은 피고가 이를 관리처분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원고가 1995. 9. 11. 피고에게 피고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던 점, 이 건 소 제기 직전에 원고가 피고의 인감을 위조하여 피고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원고가 경영하던 골프연습장 운영권의 처분 또는 포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느정도의 금전적 이익이 남았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의 위 재산형성 및 유지에의 기여도는 약 4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귀속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게 귀속되는 순자산가액이 금 574,124,600(=위 목방시 소재 대지 및 건물의 한화가치 금 799,414,000- 위 일본마이콘판매()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17,649,400- 소외 고강인범에 대한 차용금채무 금 207,640,000)인데 반하여 피고에게 귀속되는 순자산가액은 금 1,075,322,680(=위 고양시 소재 각 부동산의 감정일당시 시가 합계 금 615,322,680+ 위 김학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 금 200,000,000+ 현금 200,000,000 + 하나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채권 금 50,000,000+ 그랜져 승용차의 시가 금 10,000,000)이 되지만, IMF 사태 이후 국내 부동산 값이 상당 부분 하락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 이에 비추어 보면 별지 제2목록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의 시가가 위에서 본 감정서(갑제34호증, 더구나 이는 제1심 원고 소송대리인의 사적인 의뢰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작성일(1997. 7. 8.)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은 명백한 점, 원심에 비해 당심에서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의 엔화 평가액의 원화 환산액이 낮아진 것은 수시로 변동하는 환율변동에 기인하는 점, 특히 별지 제1목록의 건물 부분은 원래 피고 명의로 귀속하기로 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산술적인 배분에서 위에서 본 기여도와 다른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에게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분배하면 이로써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로 족하고, 달리 금전지급에 의한 청산을 명할 필요는 없다봄이 형평의 원리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소외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현금자산, 승용차, 소외 김학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피고에게 각 귀속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4. 21.
판사 황인행(재판장) 윤홍근 강민구
 
 

문의하기 양식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이 블로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