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5일 수요일

이혼이야기-2-5.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2-5.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부에 대한 비방, 위협, 단신 가출과 악의의 유기 : 생활이 어려워지고 숙직때문에 남편이 가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아내가 남편의 동료직원과 학부형들에게 남편이 축척하였다고 비방, 심지어 근무처인 학교 교장을 찾아가 남편이 축척하였다고 항의하는 한편 일간지에 보도하겠다는 등 위협하여 오다가 마침내 15개월 밖에 인된 자식을 포함한 전가족을 내버려 둔 채 집을 나갔다면 이는 본조 제2항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69.9.23. 선고 6919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46.4.4. 혼인신고를 하고 청구인은 국민학교 교사직에 있으면서 아들 4형제를 출산하고 근무지를 전전하던중, 1960년 봄부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축첩하였다고 생트집을 잡아오더니 같은해 6월말경 청구인이 신축하던 집이 수해로 무너저 40,000원 가량의 손해를 보고 채무를 지게 되어 생활이 어려워지고 봉급도 제대로 집에 가져오지 못하게 되고 숙직때문에 가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색에 빠져 낭비하고 축첩하였다고 하면서 1962.4. 전후하여 청구인의 동료직원과 학부형들에게 위와 같은 비방을 되풀이하고 심지어는 근무처인 서울 금호국민학교 교장을 찾아가서 청구인이 축첩하였다고 항의하는 한편, 일간지에 보도하겠다는등 청구인을 위협하여 오다가 마침내 같은해 5월 하순경 당시 15개월밖에 안된 자식 "광중"을 포함한 전 가족을 내버려둔채 집을 뛰어나가 현재까지 집에 되돌아오지 않아 있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 인정과정에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설사 피청구인이 두 아들 "홍중" "광중"을 데리고 살고 있다고 하여도 악의의 유기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 조치에 악의의 유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69.9.23.
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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