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5일 수요일

이혼이야기-1-22(2)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판례


 
1-22(2)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판례
부부 쌍방과 다같이 친할 뿐만 아니라 부의 본가와는 한 가족과 같이 친한 사이에 있는 갑남을 부가 없는 처의 집에 하룻밤을 재워 주었고 갑남의 비에 젓은 옷을 말려 주었으며 그러한 관계로 갑남이 내의와 잠옷 파자마만을 입고 방에 앉아 있었던 경우(대법원 1968. 3. 19.선고, 682판결),
 
남편 아닌 남자와 식사를 하거나 카바레에 출입하고 동인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귀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부가 요구하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처가 동인과 둘이서만 다닌 것이 아니라 친구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참여한 경우(대법원 1986. 6. 10.선고, 868판결),
 
 
피청구인이 카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곳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그 남자와 기차를 타고 대천에서 서울에 있는 피청구인의 집까지 동행한 사실만 있는 경우(대법원 1990. 7. 24.선고, 891115판결),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게 된데 대하여 책임이 있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부정한 사례(대법원 1987. 9. 29.선고, 8722판결 : 을녀가 이혼을 당할 만한 잘못도 없는데 학대하여 집에서 쫓아내고 그의 주소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혼심판을 받아 - 재심의 소에서 위 이혼심판이 취소되었다 - 이혼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병녀와 동거하면서 지식까지 출산하였다면 을녀가 남편의 학대를 받다가 가출 후 일시 다른 남자와 동거하였다 하더라도 갑남이 병녀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을녀와 다시 결합하려고 노력하였는데도 을녀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된 책임이 있는 남편으로서는 을녀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만을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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